대전교육공무직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도인력 확대·강화" 한목소리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교육공무직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도인력 확대·강화" 한목소리

특수교육대상 교육권 확대 필요
특수교육지원인력 기준 개선돼야

  • 승인 2021-04-20 16:49
  • 수정 2021-04-28 16:40
  • 신문게재 2021-04-21 5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KakaoTalk_20210420_101230092
20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 지도 지원 인력 확대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수교육을 맡는 이들에 대한 교육권 확대와 지도 인력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이날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 지도·지원 인력을 확대·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장애학생들을 비롯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복지 공백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나아가 지난 2007년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며,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가 확립됐지만, 여전히 장애인 교육은 소외되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특수교육 지도사들의 자부심 강화도 제시했다.

노조는 "업무 특성상 교육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는 만큼 특수교육 지도 지원 노동자들의 전문성 향상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교육청은 방학기간을 활용한 직무연수 등 특수교육 지원 노동자들의 전문성 향상 요구에도 예산 핑계를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전교육청은 1년에 1회 방학 중 몇 십명 정도만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교육 지도 지원 인력에 대한 배치기준 역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현재 담당인력 1인이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기준보다 초과해 학생과 직원 모두 안전이 위협받거나 온전한 교육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증장애인 1인당 담당인력 1명 배치, 특수학급 1교실 초과 담당 금지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보다 안정되게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은 "대전은 1학급에 특수교육실무원 1명을 배치한다는 배치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심지어 인건비 절감을 운운하며 배치기준을 하향 조정해 특수교육실무원의 수를 줄이는 시도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교육 지도·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특수교육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오늘, 우리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교육당국 차원의 특수교육 지도·지원인력을 확대·강화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최대 10억 지원
  2. 대전테미문학관 개관식 성료
  3.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4.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5.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1.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2.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3.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4. 한화 이글스, 28일 개막전 시구는 박찬호
  5.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