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공무직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도인력 확대·강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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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공무직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도인력 확대·강화" 한목소리

특수교육대상 교육권 확대 필요
특수교육지원인력 기준 개선돼야

  • 승인 2021-04-20 16:49
  • 수정 2021-04-28 16:40
  • 신문게재 2021-04-21 5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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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 지도 지원 인력 확대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수교육을 맡는 이들에 대한 교육권 확대와 지도 인력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이날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 지도·지원 인력을 확대·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장애학생들을 비롯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복지 공백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나아가 지난 2007년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며,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가 확립됐지만, 여전히 장애인 교육은 소외되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특수교육 지도사들의 자부심 강화도 제시했다.

노조는 "업무 특성상 교육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는 만큼 특수교육 지도 지원 노동자들의 전문성 향상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교육청은 방학기간을 활용한 직무연수 등 특수교육 지원 노동자들의 전문성 향상 요구에도 예산 핑계를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전교육청은 1년에 1회 방학 중 몇 십명 정도만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교육 지도 지원 인력에 대한 배치기준 역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현재 담당인력 1인이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기준보다 초과해 학생과 직원 모두 안전이 위협받거나 온전한 교육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증장애인 1인당 담당인력 1명 배치, 특수학급 1교실 초과 담당 금지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보다 안정되게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은 "대전은 1학급에 특수교육실무원 1명을 배치한다는 배치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심지어 인건비 절감을 운운하며 배치기준을 하향 조정해 특수교육실무원의 수를 줄이는 시도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교육 지도·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특수교육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오늘, 우리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교육당국 차원의 특수교육 지도·지원인력을 확대·강화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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