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전국 최초 ‘어린이 용돈 지급 조례’에 쏠린 눈

  • 정치/행정
  • 대전

대전 대덕구, 전국 최초 ‘어린이 용돈 지급 조례’에 쏠린 눈

3일 용돈 지급 관련 조례 주민 공청회
조례 제정안을 6월 구의회 상정 예정
선심 정책 비판도 나와

  • 승인 2021-05-03 17:07
  • 신문게재 2021-05-04 3면
  • 신성룡 기자신성룡 기자
KakaoTalk_20210503_160745956
박정현 청장이 3일 한남대 무어아트홀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가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국 최초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을 앞두고, 지역 사회 합의라는 첫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덕구는 3일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매달 용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안 상정(6월)을 앞두고 절차의 하나로 한남대 무어아트홀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의 어린이 용돈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발제에 이어 박정현 대덕구청장의 어린이 용돈 수당 정책 내용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시간가량 진행한 공청회는 강신철 한남대 교수 사회로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김수연 대덕구의원,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김옥세 대전화정초 교장, 최정희 중원초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대덕구는 유튜브 채널 '덕구티이비'로 공청회를 생중계하고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 조례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덕구의 '어린이 용돈 수당'은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4341명(2021년 기준)에게 지역 화폐인 ‘대덕e로움’으로 매월 2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용처는 유통업과 문구 등 용돈 목적에 맞도록 제한한다. 이는 올해 3월 발표한 '대덕형 경제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약 10억 원을 투입해 연간 100억 원 가까운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보고 있다.

대덕구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용돈 지급 대상을 초등학생 4학년~6학년으로 제한하는데, 실질적으로 용돈이 더 필요한 중·고등학생에게 용돈 수당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덕구의 재정 자립도가 13.8%로, 5개 자치구 중 3위에 불과하지만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기로 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는 어린이 수당 지급에 대한 우려에 대해 용돈의 지역 화폐화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구축과 지자체 차원에서 어린이 경제적 기본권을 선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 기본소득은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쉽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양준호 교수의 설명이다.

양준호 교수는 "중도우파의 정치그룹 대부분이 어린이 기본소득을 기존 사회보장 제도의 여타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어린이를 키우는 저소득 세대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을 오는 6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대덕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웅진 사외이사 신규 선임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