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외치는 민주당… 뒤로는 사무처 계약직 꼼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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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외치는 민주당… 뒤로는 사무처 계약직 꼼수 채용?

민주당 '정규직은 최대 60%'… 대전 5명 중 2명
정당법 유급사무직원 제한… 위반시 보조금 감경
유급사무직원 규정 허점 악용 아니냐는 지적도

  • 승인 2021-05-03 17:06
  • 수정 2021-05-04 16:52
  • 신문게재 2021-05-04 4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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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내 사무처 당직자 정규직 비율을 최대 60%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에 따라 당직자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역시 유급사무직원 제한이 있지만,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비정규직 채용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당법 30조에 따르면 각 정당은 중앙당 100명, 시·도당 100명 등 모두 200명 이하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초과 인건비를 따져 국가가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에서 일부를 제외한 채 보조받는다.

민주당 대전시당의 경우 유급사무국 직원인 당직자 수는 5명으로, 정규직 3명과 계약직 2명이다. 17개 시·도당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민주당 중앙당 내부 규칙에 당직자 전체에서 최대 60%만 정규직 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은 그나마 나은 수준이라는 게 내부의 설명이다.

대전시당 관계자는 "정규직 비율이 최대 60%기 때문에 당직자 수가 적은 시당은 4~5명 중에서 2명 정도가 계약직이지만, 수도권에선 이보다 훨씬 못 미쳐 전체 당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제도개선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선관위가 정한 쿼터제도가 당직자 인원수를 제한해 순환보직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당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정당법에서 15일 미만의 근로자는 유급사무직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15일 미만 근로자가 2명 이상일 경우는 근무일 합산 44일까지는 1명으로, 45일부터 74일은 2명, 75일부터 90일까지는 3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2명을 더 채용해도 계약서상 두 직원 합산 44일 근무로만 하면 1명 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전임 사무처의 한 직원은 "상근과 비상근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 보니 계약직 직원으로 2명 또는 3명을 두고 합쳐서 44일까지만 일하게 해 법적으론 문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대전시당의 경우 사무처 직원은 모두 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있는 민주당이 정작 당내 일을 맡기는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두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에 불과하다”며 “겉으로는 공정을 외치지만 정작 내부에선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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