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외치는 민주당… 뒤로는 사무처 계약직 꼼수 채용?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비정규직 철폐 외치는 민주당… 뒤로는 사무처 계약직 꼼수 채용?

민주당 '정규직은 최대 60%'… 대전 5명 중 2명
정당법 유급사무직원 제한… 위반시 보조금 감경
유급사무직원 규정 허점 악용 아니냐는 지적도

  • 승인 2021-05-03 17:06
  • 수정 2021-05-04 16:52
  • 신문게재 2021-05-04 4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clip20210503161756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내 사무처 당직자 정규직 비율을 최대 60%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에 따라 당직자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역시 유급사무직원 제한이 있지만,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비정규직 채용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당법 30조에 따르면 각 정당은 중앙당 100명, 시·도당 100명 등 모두 200명 이하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초과 인건비를 따져 국가가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에서 일부를 제외한 채 보조받는다.

민주당 대전시당의 경우 유급사무국 직원인 당직자 수는 5명으로, 정규직 3명과 계약직 2명이다. 17개 시·도당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민주당 중앙당 내부 규칙에 당직자 전체에서 최대 60%만 정규직 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은 그나마 나은 수준이라는 게 내부의 설명이다.

대전시당 관계자는 "정규직 비율이 최대 60%기 때문에 당직자 수가 적은 시당은 4~5명 중에서 2명 정도가 계약직이지만, 수도권에선 이보다 훨씬 못 미쳐 전체 당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제도개선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선관위가 정한 쿼터제도가 당직자 인원수를 제한해 순환보직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당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정당법에서 15일 미만의 근로자는 유급사무직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15일 미만 근로자가 2명 이상일 경우는 근무일 합산 44일까지는 1명으로, 45일부터 74일은 2명, 75일부터 90일까지는 3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2명을 더 채용해도 계약서상 두 직원 합산 44일 근무로만 하면 1명 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전임 사무처의 한 직원은 "상근과 비상근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 보니 계약직 직원으로 2명 또는 3명을 두고 합쳐서 44일까지만 일하게 해 법적으론 문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대전시당의 경우 사무처 직원은 모두 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있는 민주당이 정작 당내 일을 맡기는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두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에 불과하다”며 “겉으로는 공정을 외치지만 정작 내부에선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의료원 ‘어떻게 지을까’… 시공사 공고 앞두고 주민·의료계 의견 듣는다
  2. 대전 여야,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놓고 '공방전'
  3. 대전교도소·대전의사회 협력,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4. 90년 역사 품은 테미오래,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5. 32사단, 대둔산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착수
  1. 대전 서구 '구청장 직통문자' 100일…민원 999건 접수
  2. 대전 금연구역 5만여 곳에 지도원 35명… 단속 한계에 정책 실효성 의문
  3. '대학생이 제안한 위성을 우주로'…항우연 경연대회 7개 팀 선정
  4. 탈석탄 충남, 신재생 전환 이익 절반은 역외로
  5. [세상보기] 각자도생의 시대

헤드라인 뉴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가 전국 교정시설 중 처음으로 스마트 메디컬센터를 구축하고 대전시의사회와 협력해 수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안과와 이비인후과 그리고 신경과에 대한 시설 내 전문진료를 시작한다. 2005년 교정시설의 원격진료가 허용된 이후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도전으로 여겨져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에서 스마트 메디컬센터 개소식을 갖고 새롭게 조성하고 확보한 시설과 장비를 소개했다.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권창모 의료과장과 이동철 의료 교정관이 참석하고,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주관으로 임정혁..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초기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재수사 돌입한 지 5개월 만이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시설 직원 A(30대)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대전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 5월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설 내 목격자 진술과 A 씨의 근무 시간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 씨에게 무혐의 처분..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대전과 세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이 797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한국어학급은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충북이 각각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전·세종은 고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 기반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대전지역 고교 이주배경학생은 655명, 세종은 142명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의 학생 수를 합하면 797명이지만, 고등학교 한국어학급은 모두 운영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