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2건의 법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모집하고, 기부금에 기부한 자 또는 법인에게는 현행 기부금 세제혜택 부여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인'법정기부금'단체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해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모집 담당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집된 기부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진 바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피해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생산, 투자, 소비 등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내수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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