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민원은 저에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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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민원은 저에게 주세요!

김찬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승인 2021-07-11 09:04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2021.01.19(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3)
김찬술 위원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일상생활 전반이 지각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대체되면서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정부의 무리한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소송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삽니다. 고소·고발 건수가 일본의 44배, 인구대비 100배에 이른다고 하지요.



옛날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세 조목이면 된다는 '약법삼장(約法三章)'의 본래 의미는 규정은 간단명료하고 단순할수록 힘을 발휘한다는 것인데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한 후 명신(名臣) ‘소하’가 만든 구장율을 시행했듯이 약법삼장만으로는 세상을 규율할 수 없는 것은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백성이 관아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였는데, 길을 지나가는 관리의 수레 앞에 엎드려 억울함을 호소하던가, 관가에 가 북을 치던지, 고소장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이 방법들이 백성들한테는 그리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감히 관리의 수레를 막아선다고 치도곤을 당하기 일쑤고, 북을 치고 나서는 곤장 50대를 맞아야 했으며, 못이 박힌 나무판자에 엎드려 고소장을 낭독해야 했는데, 민원 남발을 방지한다는 명분치고는 너무 가혹한 것이었기에 감히 나서지 못했던 겁니다.



조선 태종이 즉위 원년에 중국의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신문고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이 있다고 모든 백성이 신문고를 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주무관청에,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먼저 호소하고 나서 해소되지 않으면 사헌부에 탄원해야 했고, 그래도 억울하면 최종적으로 신문고를 칠 수 있었습니다. 무고한 자는 장 백 대에 유배 삼천리 형에 처했으니 힘없는 백성들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행하기 힘든 제도였지요.

반면, 조선시대는 신분이 세습되고 남녀차별이 엄격한 사회였음에도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소송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여성 노비나 기생도 재산분쟁이나 부당한 폭력에 맞서 관아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는데(정의의 감정들 / 김지수 저) 같은 시대, 중국이나 유럽에서 결혼한 여성은 남성을 통해서만 법정에 설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소 진정서나 민원을 숱하게 받습니다. 담당 부서에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민원 해결이나 제도개선을 위해 동분서주 하다 보면 자료접근조차 쉽지 않고 갖가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의원이 이럴진대 일반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초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김광웅 교수는 '관료는 본질적으로 공리주의에 빠져 평균치에만 염두에 두는 한계인'이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만,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만 보인다고 규제가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와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친절에 대해 명쾌한 답을 준 분입니다. 친절이란, 잘 차려입고 미소 지으며 절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줄 아는 것이며, 경영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왜'를 다섯 번만 외쳐보라, 그러면 답이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필자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아침에 중리동 하나로네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는 이유는 열심히 땀 흘리고 사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사는 세상, 여자라고 불이익을 받지 않고, 청년이나 노인이라고 소외되지 않으며, 장애인이라고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이 이뤄지는 날까지 시민 곁으로 다가갈 겁니다.

'민원은 저에게 주세요'와 함께. /김찬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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