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대회 강행… "불평등 타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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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대회 강행… "불평등 타파해야"

대전, 천안, 청주 등 주요 도시서
지역별로 2000여명 모여 집회 진행
경찰, 채증 후 방역수칙 위반 혐의 적용

  • 승인 2021-10-20 16:38
  • 신문게재 2021-10-21 5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0211020-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2
/사진=이성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이 20일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대전과 천안, 청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에서 경찰과 일부 집회 참가자 간 충돌이 발생한 것과 달리 지역에선 큰 갈등 없이 집회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채증 후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세종충남본부, 충북본부는 이날 대전과 천안, 청주에서 총파업대회를 각각 열고 불평등 타파와 평등사회 대전환을 촉구했다. 지역별 총파업대회엔 소속 노조원 20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총파업 선언문을 통해 "지난 5년간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심화됐고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불평등 체제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없기에 결연히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주택과 의료, 교육과 돌봄 등의 공공성 강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총파업의 불평등체제 타파, 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의 역사적 출발"이라며 "새 사회를 열망하는 민중과 함께 불평등 체제 타파, 평등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강행에 따른 경찰과 노조 간의 갈등은 빚어지지 않았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노조 관계자가 반발하기도 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협의를 통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선 50명 이상 집회가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채증 자료를 토대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가려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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