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한의사회 등 중앙회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 충청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근절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 기관과 의사회가 MOU를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을 불법 설립하는 경우 ▲본인 명의 외 타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타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등이다.
MOU의 골자는 의료계와 공고한 협업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 의뢰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료계와 공고한 협업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남지역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사무장병원 근절 움직임은 충청지역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지역 의사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충청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 근절 활동을 확대할 방침으로 대한의사회 등 중앙회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의료계에선 사무장병원 근절 활동 등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시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기 전 경찰청 등에서도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금감원 등의 요청이 온다면 협조할 계획"이라며 "다만 사무장병원이 요양·한방 쪽에 몰려있는 만큼, 의사회 뿐 아니라 한의사회 등에도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