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시설장 불일치시 감면 세금 추징… 대전 요양원 '긴장'

  • 문화
  • 건강/의료

대표, 시설장 불일치시 감면 세금 추징… 대전 요양원 '긴장'

화성시 감면 세금 추징 돌입
지방세특례제한법 지침 근거
市 "판단 결과 따라 조사 착수"

  • 승인 2022-06-06 18:11
  • 신문게재 2022-06-07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역 요양원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가 대표자와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는 요양원에 대한 감면 세금을 추징하면서다.

대표자와 시설장(원장)이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근거로 추징이 시작된 만큼 지역 내 요양원들도 어느정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역도 대표자와 원장의 명의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시는 추징을 위한 요양원 조사에 돌입하지는 않았으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주목하는 등 동향을 살피고 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노인복지시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지침의 내용은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엄격히 적용하라는 내용이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20조를 살펴보면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명시돼 있다.

직접 사용은 원장이 해당 시설을 직접 취득·운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직접 운영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최근 화성시는 이 같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원장과 대표자의 명의가 상이한 요양원에 대한 감면 세금 추징을 시작했다.

화성시의 감면 세금 추징이 시작되자 지역 내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전지역의 한 요양원 관계자는 "요양원의 경우 대표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대표는 자금을 대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나 지인을 원장에 앉히는 경우가 많은데, 화성시처럼 지역에서도 추징이 시작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 소재 요양원은 140여 곳으로 전체 20~30% 가량이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전시는 조세심판원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올해 3월 시설장과 대표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왔지만, 아직 추징을 위한 요양원 조사에 돌입하지는 않았다"며 "감면 세금 추징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사랑메세나.창의력오감센터, 지역 상생 위한 업무협약
  2. 대전농협, 복지시설 4곳에 샤인머스캣 750박스 기부
  3. 대전시새마을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4. 설맞이 식료품 키트 나눔행사
  5. 한국시니어모델협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봉사'
  1. 송강사회복지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과 함께 따뜻한 설맞이 나눔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제1분관 신대노인복지관, 설 명절 맞이 떡국 떡 나눔행사
  3.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지사, 예담추어정 본점에서 후원품 전달
  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갖고 새해 주요 사업과제 보고
  5. 대전신세계, 26일까지 캐릭터 멀티 팝업스토어 6층서 연다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