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PM 무법지대 대학 캠퍼스… 대학도 일반도로 적용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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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PM 무법지대 대학 캠퍼스… 대학도 일반도로 적용 필요해

전동킥보드 이용객 대다수 안전수칙 어겨
대학은 일반도로로 해당 안 돼 처벌 어려워
"일부 구역 일반 도로가 아닌 곳 최소화 해야"

  • 승인 2022-06-07 17:30
  • 신문게재 2022-06-08 6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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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 대부분이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어긴 채 달리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 6월 3일 오전 11시 지역의 한 대학교에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이들 대다수는 헬멧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누비고 있었다.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좁은 발판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타 휘청거리며 거리를 질주하거나, 휴대폰을 보며 운전하던 탓에 달려오던 자동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부딪칠 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대학을 방문한 지 10분도 채 안 됐지만 20대가 넘는 PM(개인용 이동수단) 이용객들은 모든 안전 수칙을 어긴 채 위험천만하게 거리를 활보했다.

대면 수행 시행으로 대학 내 전동킥보드 수요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안전 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21년 5월 PM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대학 캠퍼스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 따라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2인 이상 탑승·무면허·음주운전 등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제는 일반 도로 위에서 어겼을 시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 내 PM 안전 수칙 미준수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7월 12일부터 일반 도로에만 적용되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가 대학 내 도로, 아파트 단지 통행로, 주차장까지 포함되지만 PM 이용객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7월부터 대학 캠퍼스를 포함해 일반 도로가 아닌 곳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지역으로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일반 도로가 아닌 '도로 외의 곳'으로 명시돼 있다"라며 "결국 PM 이용객들은 안전거리 확보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어겼을 시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학 캠퍼스 도로 같은 이용객이 많은 구역에 대해 일반 도로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PM은 사고 발생 시 차제에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지 못해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최소한의 보호장구 착용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안전한 PM 사용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아파트 단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곳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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