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공무직 "연장근무 배제 부당" 인권위 진정

  • 사회/교육
  • 노동/노사

우본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공무직 "연장근무 배제 부당" 인권위 진정

  • 승인 2022-08-16 17:24
  • 신문게재 2022-08-17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 공무직 노동자가 병가를 냈던 이력으로 자신이 연장근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사전에 노동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연장근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라는 주장인데, 사측인 우정사업본부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등에 따르면 중부권광역물류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50대 남성 우정실무원 A씨는 8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자신이 당한 차별 행위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요구했다.

A씨는 5월 10일 오후 6시 정상 출근해 11일 오전 3시까지 근무하던 중 '퇴근자 중 병가 사용자는 연장근무가 없으니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갑자기 달라진 근무 방식에 관리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병가자의 연장근로는 지양, 근골격계 질환자의 연장근로를 금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clip20220816164215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 17일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 진단을 받고 6일간 병가를 낸 뒤 출근해 연장근로 포함 근무를 했다. 이후 척추전문병원에 입원해 4월 7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 시술 후 6일간 병가를 추가로 내고 회복단계를 거쳐 15일부터 다시 출근했다. A씨는 최초 진단 이후 17회에 걸쳐 25시간 10분 연장근무를 했다.

그러나 갑자기 질병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병가를 낸 이력이 있는 노동자는 의사의 완치 또는 진료소견서를 제출하라며 연장근무에서 제외됐고 A씨는 이 같은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측의 이 같은 조치가 잦은 연가·병가자에 대한 처분이라고도 주장했다.

A씨는 "질병 병력이 있다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 상태와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사용자의 일방적 배제는 근로자의 건강을 이유라 하더라도 사전에 근로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연장근로의 제외를 강제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차별적 행위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인 우정사업본부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병가에서 복귀한 직원과 잦은 병가자에 대한 연장근무 명령을 자제토록 하는 기준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에 따라 병가 복귀자에게 의료기관의 업무적합성 평가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지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서도 "1일 8시간의 법정근무시간 근무는 눈감고 있으면서 주12시간 이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겠다는 사용자측 재량권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진기사]태안 청산수목원·천리포수목원, 가을의 전령사 팜파스 그래스 개화
  2. 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 13곳 신규 지정…총 36곳으로 확대
  3.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4. 최지연 "교육환경 안전망 촘촘히 구축해야"… 대전형 보호체계 모색
  5.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좌교수)
  1.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제5회 천안시 시각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 충남콘진원, 2026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참가
  3. 천안신방도서관, 온 가족 함께 즐기는 '가족 책 소풍' 운영
  4.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성인 다문화 한국어교실' 프로그램 운영
  5. 세종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α'가 필요하다

헤드라인 뉴스


세종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α`가 필요하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α'가 필요하다

9월 정기국회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연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20여 년간 이어진 희망고문을 끝내겠단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국가 중추 기능 이전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 '플러스알파'(+α)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해 40개 기관을 중점 대상으로 놓고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대전 선도지구 도전 둔산1구역, ‘그들만의 전쟁’… 입주민 뒷전, 추진준비위 두 갈래
대전 선도지구 도전 둔산1구역, ‘그들만의 전쟁’… 입주민 뒷전, 추진준비위 두 갈래

대전 선도지구 2차 선정에 도전하는 둔산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이 추진준비위원회 간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준비위가 두 곳으로 나뉘어 활동하면서 저마다 정통성을 내세우며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선도지구 도전과 선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산 1구역 추진준비위는 출범 초기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했으나, 정비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두 곳으로 갈라졌다. 추진준비위에서 부위원장 등 3명이 따로 나와 A추진준비..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 50조 넘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부채 적신호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 50조 넘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부채 적신호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 빚이 최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짐과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23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6월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50조 90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6월 22조 8090억원으로, 1년 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