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마침내, 폐지할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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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마침내, 폐지할 결심?

최영민 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 승인 2022-08-21 08:42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최영민 대전여성단체연합
최영민 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대전시가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8월 5일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는 그동안 기획조정실 내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관할하던 여성 및 양성평등정책, 성인지 정책에 관한 사무를 복지국에서 맡도록 하고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및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2019년 "성인지정책담당관 신설은 여성정책이 복지정책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성평등 추진기반을 정비하고 경제·과학·도시재생·교육 등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조치"라며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0년에도 대전시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여성복지국을 신설해 여성복지국 안에 성인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성인지정책과로 확대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었다. 그러나 성인지 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대전시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여성계에서 제기되면서 성인정책담당관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획조정실 내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 후 변경되는 기구 개정안을 보면 2020년 '여성복지국', '성인지정책과', 2022년 '복지국', '여성가족청소년과'로 조직형태가 같다.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 추진 이유도 모두 원활한 업무와 구체적인 사업부서로서 역할 강화를 주장한다. 대전시 발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진정성은 성인정책담당관 신설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진정성이다. 여성,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과 대전시 정책 전반을 성인지 관점으로 기획 조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성인지정책담당관 역할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기획조정실에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왜 있었는지 상기해보면 좋겠다.

지난 7월 31일 발행한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 <민선 8기 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한 대전시 성주류화 정책 진단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민선 7기 성주류화 정책 성과 중에 눈에 띠는 것이 성인지 정책담당관 신설과 신규 전문 인력보강을 통한 추진체계 전문화와 강화다. 또한 이런 전문성 강화와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서 성별영향평가분석 등 성주류화 제도를 통한 정책의 성평등한 개선율이 24.8%에서 67.1%로 향상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지역 여성 리더들은 성인지 정책담당관 직제 신설이 성평등 확산을 위한 진전이라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 연구는 한계도 지적했다. 다양한 사업 대상 조정능력 부족에 따른 성인지정책담당관 업무의 한계와 미약한 타 부서와의 업무 조정 능력을 꼽았다. 모든 일은 성과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업무능력 한계 때문이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통폐합과 축소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 이유가 "현재 여성가족부의 틀로는 세대·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궤변보다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하지만 성인지 정책을 포함해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 업무 효율성이 정책의 성과와 비례할까?

대전시의회 정당구성으로 볼 때 대전시 행정기구 개정 조례안은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 '젠더자문관'과 '젠더특보', 제주도의 '성평등정책관'과 함께 "지역이 여성정책에서 성평등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라고 주목받았던 대전시 성인지 정책담당관 기구였기에 더 아쉽다. /최영민 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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