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봄철 화사함 속에 가려진 불청객 '산불'… 더 이상의 피해 안 된다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 봄철 화사함 속에 가려진 불청객 '산불'… 더 이상의 피해 안 된다

오동진 갈마119안전센터 소방장

  • 승인 2023-03-27 17:27
  • 신문게재 2023-03-28 18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오동진
3월, 우리 주변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비로소 겨우내 쌓였던 눈들이 녹으며 주변 산이 점점 푸르러 가는 시기이지만 이맘때쯤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식!

바로 산불 관련 뉴스이다. 2022년 기준, 전국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불은 740여 건으로 10년 치 통계를 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정도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올해 들어서도 그 추이는 지속돼 벌써 250여 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불이 지금까지도 발생하고 있고, 현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경계"단계가 발령 중이다.



계절별 화재 발생 현황을 파악해보면, 소방청 통계연보 상 최근 5년간(2016~2020년) 화재 발생 분석 자료 분석 결과 봄철 화재가 5만 9563건(29%)으로 사계절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자치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봄철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봄철의 기후적 특성을 주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봄철은 기온이 상승하고 대기가 건조하며 잦은 바람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급속하게 확산하여 대형 화재로 성장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논·밭을 태우는 소각행위를 하다 발생하는 화재 등을 대표적으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 확산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에 발생한 산불은 최근 안동, 고성, 속초, 합천 산불 등의 사례를 보아도 진화에 많은 시간과 희생이 따르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그로 인해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와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화재진압을 위한 전국 동원령으로 전국 각지의 소방대원과 많은 장비를 투입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화재를 진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산불의 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자연발화보다는 등산객 등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다음과 같은 대국민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 번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소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논, 밭, 쓰레기 등을 무심코 태우다 소각 중 날리는 불씨가 산에 옮겨붙어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후 소각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각행위 중 철저한 감시하는 불씨 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산림 주변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산림 근처에서 흡연하다가 혹은 흡연 후 버린 담배꽁초로 일어나는 산불이 전체 산불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에 건조한 낙엽이나 건초들은 작은 담배의 불씨에도 화재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점화원, 불쏘시개가 될 수 있으므로 산림 주변에서의 흡연은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

세 번째. 등산 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등산객은 허용지역 외에서는 산림 주변에서 라이터나 버너와 같은 인화 물질을 사용하여 캠핑, 야영 중 취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을 미리 알고 준수한다면 산불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봄 농사를 준비한다는 절기상 청명을 앞둔 지금,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다 타버린 우리 산림을 다시 복원하는 데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리가 산불 예방 기본 수칙을 준수하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더 이상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오동진 갈마119 안전센터 소방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충북' 통합 뜬금포...특별법 제정 해프닝 그쳐
  2. 충청권 대학 29곳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우수대학 5곳 포함
  3. [독자칼럼]암환자 운동, 왜 파크골프인가?
  4. 대전시 설 연휴 맞아 특별교통대책 추진
  5. 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서산지청 공무원 구속기소
  1.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2.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3. 소년범죄 대전충남서 연간 5500여건…"촉법소년 신병확보 보완부터"
  4. 대전시, 설 연휴 식중독 비상상황실 운영한다
  5. 대전교통공사, 전국 최초 맞춤형 승차권 서비스 제공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이 소개하는 대전 투어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이 소개하는 대전 투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소홀했던 시간들. 이번 설날, 나는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 조카 셋을 위해 대전 투어 가이드를 자처했다. 대전에 산다고 하면 조카들은 으레 "성심당 말고 또 뭐 있어?"라며 묻곤 했다. 하지만 삼촌이 태어나고 자란 대전은 결코 '노잼'이 아니다. 아이들의 편견을 깨고 삼촌의 존재감도 확실히 각인시킬 2박 3일간의 '꿀잼 대전' 투어를 계획해 본다. <편집자 주> ▲1일 차(2월 16일): 과학의 도시에서 미래를 만나다 첫날은 대전의 정체성인 '과학'으로 조카들의 기를 죽여(?) 놓을 계획이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주운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구입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는 등의 범행을 일삼은 대전 촉법소년 일당이 11일 경찰의 귀가 조치 직후 편의점에서 현금을 또다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과 경찰의 보호자 인계 조치, 그리고 재범이 반복되다 12일 대전가정법원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은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소년원 송치 심사를 받게 됐다.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과 재범 차단 장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8분께 서구 갑천변 일대에서 만 13세 남학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