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봄철 화사함 속에 가려진 불청객 '산불'… 더 이상의 피해 안 된다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 봄철 화사함 속에 가려진 불청객 '산불'… 더 이상의 피해 안 된다

오동진 갈마119안전센터 소방장

  • 승인 2023-03-27 17:27
  • 신문게재 2023-03-28 18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오동진
3월, 우리 주변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비로소 겨우내 쌓였던 눈들이 녹으며 주변 산이 점점 푸르러 가는 시기이지만 이맘때쯤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식!

바로 산불 관련 뉴스이다. 2022년 기준, 전국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불은 740여 건으로 10년 치 통계를 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정도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올해 들어서도 그 추이는 지속돼 벌써 250여 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불이 지금까지도 발생하고 있고, 현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경계"단계가 발령 중이다.



계절별 화재 발생 현황을 파악해보면, 소방청 통계연보 상 최근 5년간(2016~2020년) 화재 발생 분석 자료 분석 결과 봄철 화재가 5만 9563건(29%)으로 사계절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자치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봄철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봄철의 기후적 특성을 주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봄철은 기온이 상승하고 대기가 건조하며 잦은 바람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급속하게 확산하여 대형 화재로 성장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논·밭을 태우는 소각행위를 하다 발생하는 화재 등을 대표적으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 확산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에 발생한 산불은 최근 안동, 고성, 속초, 합천 산불 등의 사례를 보아도 진화에 많은 시간과 희생이 따르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그로 인해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와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화재진압을 위한 전국 동원령으로 전국 각지의 소방대원과 많은 장비를 투입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화재를 진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산불의 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자연발화보다는 등산객 등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다음과 같은 대국민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 번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소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논, 밭, 쓰레기 등을 무심코 태우다 소각 중 날리는 불씨가 산에 옮겨붙어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후 소각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각행위 중 철저한 감시하는 불씨 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산림 주변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산림 근처에서 흡연하다가 혹은 흡연 후 버린 담배꽁초로 일어나는 산불이 전체 산불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에 건조한 낙엽이나 건초들은 작은 담배의 불씨에도 화재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점화원, 불쏘시개가 될 수 있으므로 산림 주변에서의 흡연은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

세 번째. 등산 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등산객은 허용지역 외에서는 산림 주변에서 라이터나 버너와 같은 인화 물질을 사용하여 캠핑, 야영 중 취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을 미리 알고 준수한다면 산불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봄 농사를 준비한다는 절기상 청명을 앞둔 지금,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다 타버린 우리 산림을 다시 복원하는 데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리가 산불 예방 기본 수칙을 준수하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더 이상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오동진 갈마119 안전센터 소방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5. 대전 분양시장 미분양 행보 속 도안신도시는 다를까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