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부동산경매에서 대지권 미등기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부동산경매에서 대지권 미등기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5-25 10:57
  • 신문게재 2023-05-26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대지권 미등기와 관련해 현재 대지권 등기를 받지 못하고 전유부분인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등기를 마치고 있는 자의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경우에, 전유부분인 건물을 낙찰받은 자가 대지사용권도 취득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 단지의 필지 자체가 대규모이거나 토지구획사업 대상이 됐던 경우에 실제 대지사용권은 있지만 환지절차 지연 등으로 등기부상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감정가격에 대지권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낙찰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판례도 "분양을 받은 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분양을 받은 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전원합의체 판결). 즉 "그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위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76086 판결).

한편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대지지분을 이전받는 방법은 분양자를 상대로 하여 중간취득자를 거치지 않고서 바로 최종 전유부분 소유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

그런데 만약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낙찰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분양을 받은 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이는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분양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분양을 받은 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분양을 받은 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분양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문제없다. 단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분담금 미납으로 대지권 등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대지사용권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토지등기부에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소유자의 등기가 있거나, 현장에서 일반 거래로 문제가 없으면 경매로도 문제가 없다.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대지권 미등기의 사유와 등기 예정 일정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합건물을 분양한 주체에게 대지사용권 유무를 알아보는 것이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완납되었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 후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대지권 취득의 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입찰하여야 한다.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건물의 종된 권리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등). 따라서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구별 없이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대지사용권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종된 권리로서 당연히 경매목적물에 포함되고,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며, 매수인은 당연히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처럼 전유부분인 건물만 경매에 나온 경우에는 대지사용권 부분에 대한 권리분석을 철저히 한 다음 낙찰받아야 경매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집현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주민 불편 해소
  2. 아산시, 36년 묶인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본격화'
  3.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지연… 2029년 문 열 수 있나
  4. 해수부, 2030년 부산 신청사 완공... 핵심 과제 본격 시동
  5. 아산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의 운동회 개최
  1. 순천향대,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서 부스운영
  2. "주민이 만들고 함께 나누는 '온주 마을장터' 열린다"
  3. 아산시, "고액 상습 체납 법인 뿌리뽑는다"
  4. 'BRT·CTX' 세종 광역교통 미래는?…5기 시의회 첫 업무보고
  5. 농림축산식품부, '국민 삶 바꾸는 농정' 실현… 하반기 업무 초점은

헤드라인 뉴스


충북, 2026년 상반기 수출 219.2억 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이차전지 쌍끌이

충북, 2026년 상반기 수출 219.2억 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이차전지 쌍끌이

충청북도의 양대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글로벌 무대에서 무서운 폭발력을 과시하며, 올해 상반기 충북 수출 지표를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희영)가 발표한 '2026년 6월 및 상반기 충북 수출입 동향'을 정밀 스크리닝한 결과, 충북의 올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9% 급증한 219.2억 달러로 최종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6월 한 달간 수출액 역시 46.2% 늘어난 44.7억 달러를 마크했다. 이 같은 정량적 성과는 월별 및 반기별 기준 모두 충북..

천안법원, 도시개발사업 문서 위조한 뒤 행사한 60대 공인중개사 벌금 300만원
천안법원, 도시개발사업 문서 위조한 뒤 행사한 60대 공인중개사 벌금 3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A씨는 부대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주들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담당했지만, 2023년 7월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천안시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명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명의의 사문서..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6주년… 지역민 신뢰 회복 다짐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6주년… 지역민 신뢰 회복 다짐

종합 의료 허브 기능을 맡고 있는 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 6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최승원)은 지난 16일 본관 4층 도담홀에서 개원 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대학교병원 복수경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임직원이 참석해 지난 6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병원 발전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병원은 지난 2020년 7월 16일 문을 연 이후 코로나19 대유행과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 등 숱한 난관을 겪어왔다. 최승원 병원장은 이날 미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실종된 태극기 실종된 태극기

  •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 나에게 맞는 대학은? 나에게 맞는 대학은?

  •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