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부동산경매에서 대지권 미등기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부동산경매에서 대지권 미등기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5-25 10:57
  • 신문게재 2023-05-26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대지권 미등기와 관련해 현재 대지권 등기를 받지 못하고 전유부분인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등기를 마치고 있는 자의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경우에, 전유부분인 건물을 낙찰받은 자가 대지사용권도 취득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 단지의 필지 자체가 대규모이거나 토지구획사업 대상이 됐던 경우에 실제 대지사용권은 있지만 환지절차 지연 등으로 등기부상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감정가격에 대지권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낙찰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판례도 "분양을 받은 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분양을 받은 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전원합의체 판결). 즉 "그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위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76086 판결).



한편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대지지분을 이전받는 방법은 분양자를 상대로 하여 중간취득자를 거치지 않고서 바로 최종 전유부분 소유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

그런데 만약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낙찰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분양을 받은 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이는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분양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분양을 받은 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분양을 받은 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분양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문제없다. 단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분담금 미납으로 대지권 등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대지사용권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토지등기부에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소유자의 등기가 있거나, 현장에서 일반 거래로 문제가 없으면 경매로도 문제가 없다.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대지권 미등기의 사유와 등기 예정 일정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합건물을 분양한 주체에게 대지사용권 유무를 알아보는 것이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완납되었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 후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대지권 취득의 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입찰하여야 한다.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건물의 종된 권리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등). 따라서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구별 없이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대지사용권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종된 권리로서 당연히 경매목적물에 포함되고,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며, 매수인은 당연히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처럼 전유부분인 건물만 경매에 나온 경우에는 대지사용권 부분에 대한 권리분석을 철저히 한 다음 낙찰받아야 경매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신세계, 여경래 셰프와 협업한 '구오 만두' 팝업 진행
  2. '관광+맛집+숙박' 3박자 갖춘 세종시 전의면에 오면
  3. 정부합동 특별감사반, 농협중앙회·재단 추가 조사
  4. '제3기 아산시 먹거리위원회' 출범
  5. 아산시, 소외 지역 '그물망식' 하수도망 구축 방침
  1. 아산시,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2. 아산시 온양5동행복키움, '건강 UP , 행복 드림'
  3. 대전·충남 집값 올해 들어 연속 하락세… 세종은 상승 전환
  4. 국회세종의사당 밑그림 담을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본격화
  5. ‘광역통합·5극 3특’ 재편, 李 “쉽지 않다… 국민 공감·지지 중요”

헤드라인 뉴스


대전 충남 통합 입법정국…與野 협치 복원 시급

대전 충남 통합 입법정국…與野 협치 복원 시급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 국회 논의를 코앞에 둔 가운데 충청 여야의 실종된 협치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 지원과 특례 범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을 차려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강대 강 대치가 계속된다면 통합 동력 저하는 물론 자칫 충청 미래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7월 1일 공식 출범이..

"아이들 많은 주거권에 345㎸ 고압선 납득 안돼" 대전 노은동 주민들 반발
"아이들 많은 주거권에 345㎸ 고압선 납득 안돼" 대전 노은동 주민들 반발

한국전력이 충남 계룡시에서 천안까지 345㎸ 초고압 전력선 2회선의 최종 노선을 111명으로 재구성될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주민대책위원회가 추천한 인사가 위원회에 참가시켜 달라는 요구가 제시됐다. 한전은 최적경과대역에 폭이 좁은 곳에서는 후보 노선 2개, 폭이 넓은 구역에서는 3~4개의 후보 노선을 위원회에 제시해 최종 노선을 올 상반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 노은3동 주민센터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계룡시 두마면 신계룡 변전소부터..

이 대통령 "양도소득세 중과 연장 고려 안 해"… 똘똘한 한채 서울 쏠림 우려
이 대통령 "양도소득세 중과 연장 고려 안 해"… 똘똘한 한채 서울 쏠림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상반기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와 관련해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 전략에 따라 비규제지역부터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SNS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이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활용해 시장으로 매물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 100도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과 무료배식의 긴 줄 100도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과 무료배식의 긴 줄

  •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천스닥을 향해’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천스닥을 향해’

  •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