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대재해처벌법,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홍광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공학박사

  • 승인 2023-05-30 10:19
  • 신문게재 2023-05-31 18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홍광수 부장님
홍광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공학박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 제공자 등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수많은 경영책임자로부터 우려와 항의를 받았다. 이와 달리 노동계로부터는 환영 받았지만 기존 입법 취지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었다. 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사망 사건은 더 많이 발생했으며 검찰에서 기소가 확정된 사건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2건의 판결이 있었다. 제1호 판결에서는 원청의 대표자에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고, 제2호 판결에서는 대표자가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다. 이 소식을 남의 일로만 여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의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차분히 생각해 보자. 형법상의 범죄는 3대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종이호랑이로 만들 수 있다.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다음 대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해 놓은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고, 제일 하책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한 의무 사항을 이행해 처벌을 피한 사례가 있을까? 지난해 유해물질 취급 작업 중 근로자 13명이 한꺼번에 집단 독성간염에 이환된 사건이 있었다. 이 기업의 대표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 불기소되었다. 검찰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보건조치 미이행)했음을 인정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해 놓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주의 의무는 이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무엇인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뜻한다. 담당자를 선정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근로자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한다. 이제는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구속되고 징역형을 살게 된다는 '발등의 불'을 끄고 싶은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주목해 보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개선 역량 부족 및 재정적 한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사업장에게 '무료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게 되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 자체 전문가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대행 요원과 노무사 등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파악·제거·통제하는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7가지 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대표자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니 불덩어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적극적으로 권한다.

홍광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공학박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월요논단]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이번에는 대전이다
  2. 대전 갑천변 수놓은 화려한 불꽃과 드론쇼(영상포함)
  3. 김동연 경기지사, 반도체특화단지 ‘안성 동신일반산단’ 방문
  4. 갑천습지 보호지역서 57만㎥ 모래 준설계획…환경단체 "금강청 부동의하라"
  5. '교육부→복지부' 이관, 국립대병원 교수들 반발 왜?
  1. [2025 보문산 걷기대회] 보문산에서 만난 늦가을, '2025 보문산 행복숲 둘레산길 걷기대회' 성황
  2. 전국 부동산 시장 상승세… 충청권 중 대전만 하락세
  3. 12·3 계엄 1년 … K-민주주의 지킨 지방자치
  4.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주의보… 과기정통부 "스미싱·피싱 주의 필요"
  5. [기고] '우리 시대 관계와 소통'에 대한 생각

헤드라인 뉴스


갑천습지 대규모 준설 계획… 법적보호종 서식지 훼손 우려

갑천습지 대규모 준설 계획… 법적보호종 서식지 훼손 우려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에서 흙과 모래 57만㎥를 준설하는 하천 정비계획이 발의돼, 이대로라면 수달과 삵, 미호종개 법적보호종의 핵심 서식지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 대전천과 유등천에서도 퇴적토 정비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는데 대전 3대 하천 7개 지점 89만7000㎡에서 준설하는 계획은 앞으로 3일간 7개 시·군·구 주민 설명회에서 공개될 예정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이 11월 19일 공지한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안)을 보면, 대전 서구 도안동과 호수공원 일원의 갑천 국가습지에서 준설과 제방 보강을 골자로 하고..

대전 보문산 방공호, 마이니치신문 통해 일본사회에 타전
대전 보문산 방공호, 마이니치신문 통해 일본사회에 타전

중도일보가 대전에서 최근 2년간 발굴·보도한 일제강점기 방공호에 대해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1월 30일자 신문에 집중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현지에서 발행된 일요일자 보도를 통해, 1면과 3면에 걸쳐 한반도에 남은 옛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에 대해 취재한 내용을 기사로 타전했다. 1945년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끝나고 80년을 맞아 스페셜에디션의 형태로 '전쟁 80주년' 기획물을 연재 중이다. 기사를 작성한 후쿠오카 시즈야 기자는 10월에 이어 11월 5일까지 대전을 찾아 보문산 대전아쿠아리움과 동구 신상동 그리고 중구 호..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주의보… 과기정통부 "스미싱·피싱 주의 필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주의보… 과기정통부 "스미싱·피싱 주의 필요"

국내 최대 이커머스 쿠팡에서 3000만 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당국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한 스미싱이나 피싱 피해 시도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침해사고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고 분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추가 국민 피해 발생 우려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다. 최초 신고가 있었던 19일 4536개 계정의 고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변 수놓은 화려한 불꽃과 드론쇼 대전 갑천변 수놓은 화려한 불꽃과 드론쇼

  • 대전 제과 상점가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제과 상점가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