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대재해처벌법,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홍광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공학박사

  • 승인 2023-05-30 10:19
  • 신문게재 2023-05-31 18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홍광수 부장님
홍광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공학박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 제공자 등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수많은 경영책임자로부터 우려와 항의를 받았다. 이와 달리 노동계로부터는 환영 받았지만 기존 입법 취지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었다. 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사망 사건은 더 많이 발생했으며 검찰에서 기소가 확정된 사건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2건의 판결이 있었다. 제1호 판결에서는 원청의 대표자에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고, 제2호 판결에서는 대표자가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다. 이 소식을 남의 일로만 여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의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차분히 생각해 보자. 형법상의 범죄는 3대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종이호랑이로 만들 수 있다.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다음 대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해 놓은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고, 제일 하책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한 의무 사항을 이행해 처벌을 피한 사례가 있을까? 지난해 유해물질 취급 작업 중 근로자 13명이 한꺼번에 집단 독성간염에 이환된 사건이 있었다. 이 기업의 대표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 불기소되었다. 검찰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보건조치 미이행)했음을 인정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해 놓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주의 의무는 이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무엇인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뜻한다. 담당자를 선정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근로자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한다. 이제는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구속되고 징역형을 살게 된다는 '발등의 불'을 끄고 싶은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주목해 보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개선 역량 부족 및 재정적 한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사업장에게 '무료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게 되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 자체 전문가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대행 요원과 노무사 등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파악·제거·통제하는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7가지 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대표자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니 불덩어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적극적으로 권한다.

홍광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공학박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지방선거 D-104, '행정수도 완성' 온도차 여전
  2. 둔산지구 집값 상승 흐름…대전 부동산 시장 윤활유될까
  3. 20일부터 2026학년도 대입 마지막 기회…대학별 신입생 추가 모집
  4. 뿌리솔미술공예협회, '세뱃돈 봉투 써주기' 이벤트에 "훈훈한 설"
  5. 승강기에 7명 23분간 또 갇혔다… 연휴 기간 대전에서만 갇힘사고 10건
  1. 대전에서만 하루 두번의 산불… "비닐하우스·농막 화기 사용 자제해야"
  2.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칼 빼든 한국거래소
  3. 대전·충남교육감 판도 요동? 김한수 부총장 불출마, 이병도 예비후보 지지 선언
  4.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5. 산불 꺼져도 에어로졸 악영향은 계속돼…홍성산불 연구논문서 규명

헤드라인 뉴스


KAIST 등 과기원 다니다 의대 진학 자퇴 학생 줄어… 86→ 44명

KAIST 등 과기원 다니다 의대 진학 자퇴 학생 줄어… 86→ 44명

KAIST 등 전국 4대 과학기술원에 다니다 의대 진학을 이유로 자퇴하는 학생 수가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이공계 중시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유성구을)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나 치대 진학을 이유로 과기원을 자퇴한 학생 수가 2024학년도 86명에서 2025학년도 44명으로 감소했다. 학교별로 보면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2024년도 48명에서 2025년 37명으로 줄었다. 2024년 자퇴..

[대입+] 충청권 의대 추가모집 0… 최상위권 메디컬 집중
[대입+] 충청권 의대 추가모집 0… 최상위권 메디컬 집중

의대에 합격하면 대부분 최종 등록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의대 추가모집 인원은 전국 4명에 그쳤고, 충청권 의대에서는 미선발이 발생하지 않았다. 19일 대교협이 2월 13일 공시한 '2026학년도 추가모집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 추가모집은 3곳 4명으로 지난해 8곳 9명보다 55.6% 감소했다. 경북대 2명, 경상국립대 1명, 계명대 1명이다. 전국 의·치·한·약학계열 전체 추가모집은 13곳 18명으로 지난해 22명보다 18.2% 줄었다. 충청권에서는 올해 의대와 치대 추가모집은 없었으며, 한의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與 "24일 처리" 野 "대여 투쟁"
대전충남 행정통합 與 "24일 처리" 野 "대여 투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전시와 충남도 등을 중심으로 대여투쟁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 모두 6·3 지방선거 최대승부처인 금강벨트 뇌관으로 부상한 이 사안과 관련 밀리면 끝장이라는 절박감 속 혈투를 벼르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전·충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 행정 통합 특별법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