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대재해처벌법,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홍광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공학박사

  • 승인 2023-05-30 10:19
  • 신문게재 2023-05-31 18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홍광수 부장님
홍광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공학박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 제공자 등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수많은 경영책임자로부터 우려와 항의를 받았다. 이와 달리 노동계로부터는 환영 받았지만 기존 입법 취지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었다. 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사망 사건은 더 많이 발생했으며 검찰에서 기소가 확정된 사건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2건의 판결이 있었다. 제1호 판결에서는 원청의 대표자에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고, 제2호 판결에서는 대표자가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다. 이 소식을 남의 일로만 여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의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차분히 생각해 보자. 형법상의 범죄는 3대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종이호랑이로 만들 수 있다.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다음 대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해 놓은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고, 제일 하책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한 의무 사항을 이행해 처벌을 피한 사례가 있을까? 지난해 유해물질 취급 작업 중 근로자 13명이 한꺼번에 집단 독성간염에 이환된 사건이 있었다. 이 기업의 대표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 불기소되었다. 검찰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보건조치 미이행)했음을 인정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해 놓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주의 의무는 이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무엇인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뜻한다. 담당자를 선정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근로자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한다. 이제는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구속되고 징역형을 살게 된다는 '발등의 불'을 끄고 싶은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주목해 보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개선 역량 부족 및 재정적 한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사업장에게 '무료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게 되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 자체 전문가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대행 요원과 노무사 등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파악·제거·통제하는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7가지 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대표자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니 불덩어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적극적으로 권한다.

홍광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공학박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유명무실한 대전시·교육청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치유 조례
  2. 양승조 "충남에서 검증된 실력 통합특별시에서 완성"
  3. 대전시 설 연휴 24시간 응급진료체계 가동
  4. “정부 행정통합 의지 있나”… 사무·재정 담은 강력한 특별법 필요
  5. GM세종물류 노동자들 다시 일상으로...남은 숙제는
  1. 대전경제 이정표 '대전상장기업지수' 공식 도입
  2. 대전 중구,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3. 한국효문화진흥원 설 명절 맞이 다양한 이벤트 개최
  4. 성장세 멈춘 세종 싱싱장터 "도약 위한 대안 필요"
  5.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헤드라인 뉴스


청소년 도박 막겠다더니… 대전시·교육청 조례 유명무실

청소년 도박 막겠다더니… 대전시·교육청 조례 유명무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각각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치유에 대한 조례를 두고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 실행보단 외부기관에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기존 사업의 일부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다. 시와 교육청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고민도 부족한 실정이다. 9일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각각 청소년 도박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시행 중이다. 대전시는 2025년 6월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대전교육청은 같은 해 9월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도일보 19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 선정
중도일보 19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 선정

중도일보(회장 김원식, 사장 유영돈)가 대전·충남권 일간지 중 최초로 19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9일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중도일보를 포함해 일간지 29곳, 주간지 45곳 등을 선정했다. 중도일보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돼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을 펼쳐왔다. 2025년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대전 둔산지구 미래를 그리다' 등 다양한 기획 취재를 진행하며 지면을 충실하게 채워왔다. '둔산지구 미래를..

김태흠 충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 왜?
김태흠 충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 왜?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비판하며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정통합 논의과정에서 배제되고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충북은 대전·충남과 엄연히 다르다며 특별법안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됐다”며 “(..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설 앞두고 북적이는 유성5일장 설 앞두고 북적이는 유성5일장

  •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하는 대전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하는 대전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