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대재해처벌법,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홍광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공학박사

  • 승인 2023-05-30 10:19
  • 신문게재 2023-05-31 18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홍광수 부장님
홍광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공학박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 제공자 등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수많은 경영책임자로부터 우려와 항의를 받았다. 이와 달리 노동계로부터는 환영 받았지만 기존 입법 취지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었다. 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사망 사건은 더 많이 발생했으며 검찰에서 기소가 확정된 사건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2건의 판결이 있었다. 제1호 판결에서는 원청의 대표자에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고, 제2호 판결에서는 대표자가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다. 이 소식을 남의 일로만 여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의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차분히 생각해 보자. 형법상의 범죄는 3대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종이호랑이로 만들 수 있다.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다음 대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해 놓은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고, 제일 하책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한 의무 사항을 이행해 처벌을 피한 사례가 있을까? 지난해 유해물질 취급 작업 중 근로자 13명이 한꺼번에 집단 독성간염에 이환된 사건이 있었다. 이 기업의 대표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 불기소되었다. 검찰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보건조치 미이행)했음을 인정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해 놓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주의 의무는 이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무엇인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뜻한다. 담당자를 선정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근로자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한다. 이제는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구속되고 징역형을 살게 된다는 '발등의 불'을 끄고 싶은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주목해 보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개선 역량 부족 및 재정적 한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사업장에게 '무료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게 되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 자체 전문가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대행 요원과 노무사 등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파악·제거·통제하는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7가지 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대표자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니 불덩어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적극적으로 권한다.

홍광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공학박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통닭 거리'와 '화성행궁'의 조화… 수원이 미식 관광지로 뜬다
  2. 빈집털이 예방부터 절도범 검거까지…대전경찰, 추석 연휴 맞춤형 순찰·신속 대응
  3.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4.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5. 몸짓으로 채우는 원도심…대전ART마임페스티벌 10월 16일 개막
  1. 세종 명물 '낙화축제', 국내 대표 콘텐츠로 발돋움한다
  2.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추석 맞이 민생활동… "이웃에게 따듯한 온기를"
  3.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4. 42㎞ 완주 사족보행로봇 '라이보2' 최적설계 연구 네이처에 게재
  5. 추석 연휴 벌초·성묘길 벌 쏘임 주의하세요… “피부 노출 줄여야”

헤드라인 뉴스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대전 갑천습지와 도솔산에 일제강점기 금을 수탈한 광산의 존재가 근래에서야 알려진 가운데 동굴 입구로 추정되는 장소가 또다시 발견됐다. 또 갑천습지 산책로가 유실된 지점에서 돌을 차곡차곡 쌓아 하단 기초를 다진 흔적이 드러나면서 이곳에 산책로가 일제의 금 광산에서 채석한 돌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974년까지 관찰되는 광산 입구 26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갑천습지와 도솔산 그리고 월평공원이 있는 서구 월평동에서 광산으로 개발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동굴 입구 추정지가 새롭게 발견됐다. 갑천을..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대전지역 형사사법 체계에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검찰청 역시 폐지되고 대전지검과 대전고검은 각각 대전지방공소청과 대전고등공소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의 수사 부담과 책임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맡은 경찰 단계에서 사..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두 배로 늘어 2027년이면 전 학년에 적용되지만, 국·공립 중학교 세 곳 중 한 곳에는 정보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을 비롯해 강원, 전남, 전북 등의 지역에서는 정보교사 배치율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기준 전국 국·공립 중학교 2657곳 가운데 정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706곳(64.2%)에 그쳤다. 나머지 951곳(35.8%)은 정보교사 없이 정보 수업을 운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