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⑤부동산경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⑤부동산경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7-20 11:01
  • 신문게재 2023-07-21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매각 허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특히 매각기일 공고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사소한 경우 예컨대, 매각기일의 공고사항에 매각기일이나 매각결정기일의 시간 기재가 빠졌다거나,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매각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대상이 된 매수 신고가 이루어진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이전의 매각기일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20.자 2008마463, 464, 465, 466 결정).

한편 매각 허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집행관은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뒤 1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에 위반한 경우(대법원 1961.7. 18. 자 4292민재항273 결정) 또는 매각기일에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제공해야만 매각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 이에 위반한 경우(대법원 1969. 11. 14.자 69마883 결정)가 있다.

그 밖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이름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대법원 2000. 3. 28.자 2000마724 결정), 매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집행관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그 액수에 미달하는 보증금만을 받거나 보증금을 받지 않고 매수를 허가한 경우(대법원 2008. 7. 11.자 2007마911 결정)에도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된다.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지 않았거나 혹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였다가 매각기일 5일 전에 이를 정정하였음에도, 매각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정정내용을 일반 매수희망자들에게 따로 고지하지도 않은 경우도 위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30.자 2010마1291 결정).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는 이의 진술자인 이해관계인 자신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해야 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법 122). 예컨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할 수 없고(대법원 1987. 10. 30.자 87마861 결정 등),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의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법정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할 수 없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위 민사집행법 제122조의 규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민사집행법 제131조 제3항). 따라서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항고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반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복항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7. 1.자 83그18 결정).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의 사유가 밝혀진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신라스테이까지 공매로…"깊어진 상권 침체의 늪"
  2. 대전 선도지구 선정 구역들, 향후 절차와 계획은?
  3. 중수청 수사인력 충원 윤곽나오나… 대전중수청 직급별 인원은 아직
  4. 대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해봤더니… 같은 질문에도 제각각 답변
  5. [WHY이슈현장] 기관명은 대전중수청, 첫발은 세종에서…수사 효율 쟁점
  1. [WHY이슈현장] 자치경찰제 시행과 엇갈린 개편, 지역 자율성은 축소 우려
  2. 세종 '행정수도법' 통과 힘 받는다… 국회의장까지 '합심'
  3. [WHY이슈현장] 검찰청 없는 시대…충청권 사법체계 변화는?
  4. 장윤기 사건 후속 전수조사 대전서 1건… 제한된 조사방식 한계
  5.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에 정용선 단독 등록… 충청권 전열 재정비 '속도'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세종시민사회 대책위가 이끈다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세종시민사회 대책위가 이끈다

"역사는 기회가 왔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움직일 때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02년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적 의제가 됐던 것도 국민의 염원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며, 오늘의 세종시 역시 시민들의 헌신과 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연대가 시작돼야 합니다." 29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비상연석회의'가 열린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황치환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이같이 선언했다. 이 선언을 시작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결집이 공식화됐다. 내달 출범..

교육열 높은 세종, 학업 중단율도 전국 최고… 왜?
교육열 높은 세종, 학업 중단율도 전국 최고… 왜?

세종시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육열과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퇴생이 매년 늘면서, 세종의 교육환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전략적 학업 중단' 현상이 확산하면서, 학업 중단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고등학교 자퇴생은 332명으로, 전체..

박수현 충남지사, 김민석에 "공공기관 2차 이전·발전본사 유치" 전폭 지원 요청
박수현 충남지사, 김민석에 "공공기관 2차 이전·발전본사 유치" 전폭 지원 요청

박수현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를 만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등 충남 지역 현안을 전달하고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면담을 요청해 온 인물"이라며 김 후보와의 면담 사실을 밝히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충남 설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고 전했다. 박 지사는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충남의 상대적 손실과 내포신도시의 정체 상황을 강조했다. 그는 "..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더위 조심하세요’ ‘더위 조심하세요’

  • ‘여름 휴가 떠납니다’ ‘여름 휴가 떠납니다’

  • 폭염에 달궈진 도로 식히는 살수차 폭염에 달궈진 도로 식히는 살수차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시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