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⑤부동산경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⑤부동산경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7-20 11:01
  • 신문게재 2023-07-21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매각 허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특히 매각기일 공고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사소한 경우 예컨대, 매각기일의 공고사항에 매각기일이나 매각결정기일의 시간 기재가 빠졌다거나,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매각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대상이 된 매수 신고가 이루어진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이전의 매각기일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20.자 2008마463, 464, 465, 466 결정).

한편 매각 허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집행관은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뒤 1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에 위반한 경우(대법원 1961.7. 18. 자 4292민재항273 결정) 또는 매각기일에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제공해야만 매각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 이에 위반한 경우(대법원 1969. 11. 14.자 69마883 결정)가 있다.

그 밖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이름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대법원 2000. 3. 28.자 2000마724 결정), 매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집행관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그 액수에 미달하는 보증금만을 받거나 보증금을 받지 않고 매수를 허가한 경우(대법원 2008. 7. 11.자 2007마911 결정)에도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된다.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지 않았거나 혹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였다가 매각기일 5일 전에 이를 정정하였음에도, 매각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정정내용을 일반 매수희망자들에게 따로 고지하지도 않은 경우도 위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30.자 2010마1291 결정).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는 이의 진술자인 이해관계인 자신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해야 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법 122). 예컨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할 수 없고(대법원 1987. 10. 30.자 87마861 결정 등),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의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법정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할 수 없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위 민사집행법 제122조의 규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민사집행법 제131조 제3항). 따라서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항고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반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복항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7. 1.자 83그18 결정).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의 사유가 밝혀진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맛있는 여행] 116-연꽃이 아름다운 관곡지(官谷池)의 건강한 밥상
  2. 대전시 국방 과학수도 날개단다
  3. [우리동네 정비사업] 대전 대표 노후지 대덕구, 사업성 악화로 상당수 정비사업 '제동'
  4. [편집국에서]대한민국 축구와 민선9기 대전시
  5.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되는 대전 국방반도체 육성도 탄력
  1. "논쟁 휘둘려 기회 놓치면 안돼"…연내 특별법 제정 역량결집 시급
  2. 청사·예산 논란 커지는데… 중수청 준비단 '소통 부재' 도마 위
  3. [현장취재]크리스천리더스클럽, 제주헤리티지로 비전트립 다녀오다
  4.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 평행선… 지도부 결단 리더십 필요
  5. 정부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민선 9기 대전시 역량 시험대

헤드라인 뉴스


개최 1년 앞둔 충청 하계 U대회 `사중고` 휩싸이나

개최 1년 앞둔 충청 하계 U대회 '사중고' 휩싸이나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가 2027년 8월 1일 개막을 앞두고 사중고에 휩싸이고 있다. 주관 방송사인 JTBC의 경영 위기에서 비롯한 리스크부터 차갑게 식은 지구촌 스포츠 열기와 흥행 물음표,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 예산 부담 가중, 수뇌부 사퇴 공식화 등이 줄을 잇고 있다. 충청권 4개 시 ·도가 2022년 U대회 개최지로 확정되는 순간부터 부각된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성과 없는 폐막이란 후유증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U대회 조직위는 지난 3월 189억..

한화, 불펜 흔들리고 중심타선 공백…후반기 전력 어쩌나
한화, 불펜 흔들리고 중심타선 공백…후반기 전력 어쩌나

후반기 반등을 노리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전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불펜이 흔들리며 마운드 운영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새 외국인 투수를 영입해 선발진 재정비에 나섰지만, 중심타선마저 부상 악재를 맞으며 전력 운용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화가 후반기 첫 과제로 떠오른 숙제는 불펜이다. 키움 히어로즈와의 후반기 첫 4연전에서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장면을 반복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19일 경기에서는 8-1로 앞서던 승부를 지키지 못한 채 연장 11회 9-9 무승부로 마무리했다. 류현진의 한·미 통산 2500탈삼진이라는 대기록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선 논란 증폭…박수현 지사 인사 잡음 잇따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선 논란 증폭…박수현 지사 인사 잡음 잇따라

박수현 충남지사의 취임 이후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정무부지사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민선 9기 도정 첫 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에 이어 이번에는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절차를 놓고 노동조합이 특정 자격 미달 인사를 위한 '맞춤형 규정 개정' 의혹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다. 지역 시민사회에 이어 공직사회와 산하기관 노동조합까지 잇따라 인사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 지사의 첫 인선 기조가 연이어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관광재단지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와 재단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함께 지킨 자유, 영원한 감사’ ‘함께 지킨 자유, 영원한 감사’

  • 전통시장에 바람이 솔솔…‘시원하게 장보세요’ 전통시장에 바람이 솔솔…‘시원하게 장보세요’

  • 장마 주춤한 사이 활짝 핀 개망초 장마 주춤한 사이 활짝 핀 개망초

  • 무더위 피해 서점에서 북캉스 무더위 피해 서점에서 북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