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⑤부동산경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⑤부동산경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7-20 11:01
  • 신문게재 2023-07-21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매각 허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특히 매각기일 공고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사소한 경우 예컨대, 매각기일의 공고사항에 매각기일이나 매각결정기일의 시간 기재가 빠졌다거나,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매각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대상이 된 매수 신고가 이루어진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이전의 매각기일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20.자 2008마463, 464, 465, 466 결정).

한편 매각 허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집행관은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뒤 1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에 위반한 경우(대법원 1961.7. 18. 자 4292민재항273 결정) 또는 매각기일에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제공해야만 매각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 이에 위반한 경우(대법원 1969. 11. 14.자 69마883 결정)가 있다.

그 밖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이름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대법원 2000. 3. 28.자 2000마724 결정), 매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집행관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그 액수에 미달하는 보증금만을 받거나 보증금을 받지 않고 매수를 허가한 경우(대법원 2008. 7. 11.자 2007마911 결정)에도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된다.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지 않았거나 혹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였다가 매각기일 5일 전에 이를 정정하였음에도, 매각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정정내용을 일반 매수희망자들에게 따로 고지하지도 않은 경우도 위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30.자 2010마1291 결정).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는 이의 진술자인 이해관계인 자신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해야 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법 122). 예컨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할 수 없고(대법원 1987. 10. 30.자 87마861 결정 등),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의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법정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할 수 없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위 민사집행법 제122조의 규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민사집행법 제131조 제3항). 따라서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항고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반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복항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7. 1.자 83그18 결정).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의 사유가 밝혀진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박종원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유권자 금품살포 논란
  2. 대전시장 후보자 토론회
  3. "꽃보다 출동조끼"… 부부의 날 앞두고 만난 의용소방대 부부
  4.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5. [기고] 오래된 시간을 지키는 일, 21세기 소방의 역할
  1.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나눔
  2. K-water 금강유역본부, 선제적 물 재해 대응 본격화
  3. 갈수록 악화되는 학생 마음건강, 세종교육청 '사회정서교육' 온 힘
  4. 충청권 5·18 민주화운동 참여 28명 유공자 인정 눈길…시민적 관심 필요
  5. 밝은누리안과병원, 환자 맞춤 봉사 실천한 장기근속자 포상

헤드라인 뉴스


여야 대표 충청 총출동… "내란 청산" vs "독재 견제" 대충돌

여야 대표 충청 총출동… "내란 청산" vs "독재 견제" 대충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충청권을 나란히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다. 충청을 잡아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정치권 불문율 속 여야 선봉장들이 이날 각각 내란청산과 정권 견제 프레임을 들고 대전에서 출정식을 연 것이다. 공식선거운동 첫날부터 여야가 충청권에서 대충돌 하며 본격 세(勢) 대결에 돌입한 것인데 금강벨트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6·3 대전시민 승리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이장우..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 `후폭풍`…  주주단체 "주주이익 침해" 결집 예고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 '후폭풍'… 주주단체 "주주이익 침해" 결집 예고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인 합의로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경영계는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성을 노동계 전반의 기준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에도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공개된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되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대통령 관심 높은 `K팝 공연장` 충청권도 공약 쏟아져
대통령 관심 높은 'K팝 공연장' 충청권도 공약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상징 (K팝) 공연장이 필요하다"며 5만석 이상 규모 공연장의 추진을 거듭 지시한 가운데 지방선거에 나선 충청권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내놓아 주목을 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취임 1주년 국정성과'를 보고 받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K팝 공연장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 대규모 공연장을 새로 지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만석 규모의 공연장이 몇개 필요하다면서 현재 2~3만석 규모로 짓고 있는 공연장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체부가 공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 대전시장 후보자 토론회 대전시장 후보자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