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⑤부동산경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⑤부동산경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7-20 11:01
  • 신문게재 2023-07-21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매각 허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특히 매각기일 공고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사소한 경우 예컨대, 매각기일의 공고사항에 매각기일이나 매각결정기일의 시간 기재가 빠졌다거나,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매각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대상이 된 매수 신고가 이루어진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이전의 매각기일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20.자 2008마463, 464, 465, 466 결정).

한편 매각 허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집행관은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뒤 1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에 위반한 경우(대법원 1961.7. 18. 자 4292민재항273 결정) 또는 매각기일에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제공해야만 매각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 이에 위반한 경우(대법원 1969. 11. 14.자 69마883 결정)가 있다.

그 밖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이름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대법원 2000. 3. 28.자 2000마724 결정), 매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집행관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그 액수에 미달하는 보증금만을 받거나 보증금을 받지 않고 매수를 허가한 경우(대법원 2008. 7. 11.자 2007마911 결정)에도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된다.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지 않았거나 혹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였다가 매각기일 5일 전에 이를 정정하였음에도, 매각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정정내용을 일반 매수희망자들에게 따로 고지하지도 않은 경우도 위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30.자 2010마1291 결정).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는 이의 진술자인 이해관계인 자신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해야 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법 122). 예컨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할 수 없고(대법원 1987. 10. 30.자 87마861 결정 등),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의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법정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할 수 없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위 민사집행법 제122조의 규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민사집행법 제131조 제3항). 따라서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항고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반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복항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7. 1.자 83그18 결정).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의 사유가 밝혀진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농지관리 체계 전면 개편… 전담기구 신설 추진
  2. 한국마사회 글로벌 심판 영입… 서울경마 신뢰 높인다
  3. [창간75-축사] 조정식 국회의장 "언론 본연 가치 흔들림 없어야"
  4. [창간75-축사] 이재명 대통령 "지역발전 도모하는 든든한 등대"
  5. [창간75-축사] 허태정 대전시장 "시민 목소리 담아 대전의 새로운 100년 함께 열길"
  1. 구본영 충남도 정무부지사, 천안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빈소 방문
  2. [창간75] AI 선도·반도체 성장축 떠오른 충청…초광역 ‘원팀 전략’ 관건
  3. [창간75] 충청권 392兆 대규모 투자 마중물… '초광역 경제권' 발판 삼아야
  4. [현장취재]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5. [창간75-축사] 강미애 세종교육감 "세종교육 발전 든든한 동반자로"

헤드라인 뉴스


[르포] 4년만에 돌아온 온통대전… 상인들 상권활기 기대감

[르포] 4년만에 돌아온 온통대전… 상인들 상권활기 기대감

"다시 시작해 너무 좋죠. 온통대전 (발행) 하고, 안 하고 매출 차이가 크거든요."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운영 재개 첫날인 1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만난 한 반찬가게 상인은 온통대전 가맹점을 알리는 안내스티커를 점포에 부착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좀처럼 시장에 활기가 돌지 않았던 만큼, 4년 만에 돌아온 온통대전은 시장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전 대전사랑카드 운영 과정에서 예산 문제로 캐시백 지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혜택 폭이 줄어들면서 매출 변화를 크게 체감했다는 게 상인들의 설..

중도일보 창간 75주년 기념식 선샤인호텔서 열려…"더욱 힘찬 도약 다짐"
중도일보 창간 75주년 기념식 선샤인호텔서 열려…"더욱 힘찬 도약 다짐"

국토의 중심에서 세상의 목소리를 전하며 충청의 가치를 증명해온 중도일보(회장 김원식, 사장 유영돈)가 창간 75주년을 맞아 1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 동구 선샤인호텔에서 창간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지은 대전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남도지사, 김정겸 독자권익위원장(충남대 총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이 동영상으로 중도일보 창간 75주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원식 회장과 유영돈 사장은 이날 중도일보에 몸담았던 산증인들인 성기훈 전 고문, 조성남..

`위용` 드러낸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당선작 공개
'위용' 드러낸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당선작 공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이 세종시 반곡동에 들어설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그늘숲 법원'을 선정하고 1일 공개했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3개사가 작품을 제출했다. 심사위원회는 ▲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건물 계획 ▲법정동과 민원동 등 기능별 공간의 분리성과 연결성 ▲법원의 상징성을 잘 나타낸 건물 입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선작을 선정했다. 앞서 31일 행복청은 심사 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

  • 물폭탄에 잠긴 교량 차지한 오리 물폭탄에 잠긴 교량 차지한 오리

  • ‘두 달째 파행하고 있는 대덕구의회 규탄한다’ ‘두 달째 파행하고 있는 대덕구의회 규탄한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