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8-16 13:56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을 말한다. 불복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불변기간)로 제한하고 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서가 접수되면 항고심이 진행된다. 항고심이 진행되면 그만큼 매각 절차가 지연되며,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이 되면 그 즉시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정도 여유를 갖고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법원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해서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역시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에 그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매수신청을 한 가격에 구속된다. 즉,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제시한 매수신고가격에 구속되므로 그 가격 이하로는 매각허가를 주장할 수 없다.

즉시항고를 하려면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 즉 매각허부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어야 하며,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즉시항고는 각하된다. 항고이유는 원심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그 사유가 ①법령위반인 경우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②사실의 오인인 경우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항고이유가 위의 내용에 위반되면 그 즉시항고는 각하된다. 또한,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그 즉시항고가 각하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항고를 제기하면서 보증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그 항고가 각하된다.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하되,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해 항고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항고심에서 집행법원의 결정이 취소되면 해당 물건의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이 한다.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하거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집행법원의 원심대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라면 그들이 제공한 보증금은 모두 배당금액에 산입되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연 12%)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항고인인 경우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그에 대한 매각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면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국회 세종의사당 1191억원 대전 트램 2043억원 반영
  2. [충남대, 서울대 10개 국가대표로] 교육-연구-산업 연결 'NEXUS' 들여다보니
  3. 정부 R&D 예산 첫 39조 돌파…출연연 예산도 19% 증액
  4. 세종시, 27년 정부 예산안에 1.83조 반영… 미완의 과제는
  5. 경찰청장 대규모 전보 인사… 충청권 충남 이서영·충북 박종섭 임명
  1. 대전 국비 반영 '역대 최대'에도…어린이재활병원·중수청 등 확보 노력 절실
  2. 검찰청 폐지까지 한달… 출범 초기 수사인력 확보 변수 떠올라
  3. 자동차와 예당호가 만난다
  4. [르포] 신호에 쫓기는 노인들…전통시장 횡단보도 ‘아슬아슬’
  5. 충청권 첫 '국비 30조 시대' 열었다…핵심 현안 추진 탄력

헤드라인 뉴스


`법무부·성평등부` 2027년 정부세종청사 이전 본궤도

'법무부·성평등부' 2027년 정부세종청사 이전 본궤도

수년간 미뤄진 법무부(과천)와 성평등가족부(서울)의 세종시 이전이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한다. 이로써 2019년 행정안전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로 멈춰선 '중앙행정기관의 집적화'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또 '업무 효율성 극대화'와 '국가 정책 품질 강화'란 기대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침에 따라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는 상징 수도 서울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2025년 12월..

보금자리론 인기 시들… 5%대까지 높아지자 매력 잃었나
보금자리론 인기 시들… 5%대까지 높아지자 매력 잃었나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목받았던 저금리 정책자금인 보금자리론의 인기가 식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금리가 다섯 차례 연속으로 인상되며 고정금리가 5%대까지 빠르게 상승한 데다, 시중은행 변동금리 하단보다도 높아지면서 매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보금자리론 신규 판매액은 1조 6127억원으로, 6월(2조 1623억원)보다 25.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6월 1조 5174억원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 앞두고 충청권 촉각
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 앞두고 충청권 촉각

정부가 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청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밑그림을 공식적으로 처음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재정경제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

  •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

  • 물폭탄에 잠긴 교량 차지한 오리 물폭탄에 잠긴 교량 차지한 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