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8-16 13:56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을 말한다. 불복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불변기간)로 제한하고 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서가 접수되면 항고심이 진행된다. 항고심이 진행되면 그만큼 매각 절차가 지연되며,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이 되면 그 즉시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정도 여유를 갖고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법원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해서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역시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에 그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매수신청을 한 가격에 구속된다. 즉,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제시한 매수신고가격에 구속되므로 그 가격 이하로는 매각허가를 주장할 수 없다.



즉시항고를 하려면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 즉 매각허부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어야 하며,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즉시항고는 각하된다. 항고이유는 원심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그 사유가 ①법령위반인 경우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②사실의 오인인 경우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항고이유가 위의 내용에 위반되면 그 즉시항고는 각하된다. 또한,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그 즉시항고가 각하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항고를 제기하면서 보증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그 항고가 각하된다.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하되,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해 항고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항고심에서 집행법원의 결정이 취소되면 해당 물건의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이 한다.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하거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집행법원의 원심대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라면 그들이 제공한 보증금은 모두 배당금액에 산입되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연 12%)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항고인인 경우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그에 대한 매각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면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5극 3특 전략에 라이즈 초광역 개편하는데 지역은 '논의 無'…"선제 기획 필요"
  2. 대전 안전공업 참사 대표 사죄! 참사 원인에 묵묵부답 '왜 불 안끄셨어요'
  3. 오용준 한밭대 총장 “기업 상주형 첨단전략 거점 과기대 필요"
  4. 안전공업 화재 참사 대표 유족에 공식 사과…막말 논란은 침묵
  5. "종량제봉투 사재기 자제해야"…대전 자치구 '수급 안정'
  1. 대전 학교 급식 다시 파업… 직종교섭 난항으로 26~27일 경고파업
  2. 대전성모병원, 4월 1일 어깨관절 치료와 재활 건강강좌
  3. 세종시 '엘리트 선수' 라인업 보강… 올해 전력 강화
  4. 대전 안전공업 참사 첫 발인 엄수… 희생자 장례 절차 본격화
  5.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책임 두고 김태흠 지사.김선태 의원 격돌

헤드라인 뉴스


“1시 58분에 마지막 통화”… 구조 공백 밝혀지나

“1시 58분에 마지막 통화”… 구조 공백 밝혀지나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졌던 대전 안전공업 화재 당시 일부 희생자가 그 이후에도 한동안 생존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확보에 나선 119 신고기록과 통화내역이 당시 구조 공백을 밝힐 단서가 될지 주목된다. 대전경찰청은 26일 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 피해자별 통화내역과 119 신고기록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이후 현장 안팎에서 오간 통화와 신고 시점을 대조해 피해자들의 생존 시간과 구조 요청 경위, 대피 상황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유가족 측은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희생자..

[재산공개] 이장우 대전시장 29억…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마이너스 3억
[재산공개] 이장우 대전시장 29억…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마이너스 3억

충청권 광역단체장 4명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를 제외한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 3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청권 시도의장 4명 중에는 이양섭 충북도의장이, 대전 5개 구청장 중에는 서철모 서구청장이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재산현황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가운데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29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93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한화 이글스, 28일 대전서 2026 KBO리그 첫 승 노린다
한화 이글스, 28일 대전서 2026 KBO리그 첫 승 노린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28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2026 KBO리그 개막전을 치른다. 한화는 개막전 선발투수로 외국인 용병 투수 윌켈 에르난데스를 낙점했다. 베네수엘라 출신 에르난데스는 우완 스리쿼터 유형으로 최고 156㎞, 평균 150㎞ 이상의 구속을 자랑한다. 특히 지난 시범경기에서 두 차례 등판해 1패, 평균자책점 4.50의 기록했다. 다소 아쉬운 성적이지만, 이닝당 출루 허용(WHIP·0.90)과 피안타율(0.167) 등의 세부 지표는 준수하는 평가를 받는다. 키움은 지난 시즌 8승 4패, 평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 서산 석유비축기지 시찰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산 석유비축기지 시찰하는 이재명 대통령

  • 천안함 46용사 묘역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 천안함 46용사 묘역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