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8-16 13:56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을 말한다. 불복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불변기간)로 제한하고 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서가 접수되면 항고심이 진행된다. 항고심이 진행되면 그만큼 매각 절차가 지연되며,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이 되면 그 즉시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정도 여유를 갖고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법원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해서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역시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에 그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매수신청을 한 가격에 구속된다. 즉,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제시한 매수신고가격에 구속되므로 그 가격 이하로는 매각허가를 주장할 수 없다.

즉시항고를 하려면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 즉 매각허부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어야 하며,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즉시항고는 각하된다. 항고이유는 원심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그 사유가 ①법령위반인 경우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②사실의 오인인 경우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항고이유가 위의 내용에 위반되면 그 즉시항고는 각하된다. 또한,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그 즉시항고가 각하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항고를 제기하면서 보증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그 항고가 각하된다.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하되,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해 항고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항고심에서 집행법원의 결정이 취소되면 해당 물건의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이 한다.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하거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집행법원의 원심대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라면 그들이 제공한 보증금은 모두 배당금액에 산입되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항고인이 채무자와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연 12%)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항고인인 경우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그에 대한 매각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면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신라스테이까지 공매로…"깊어진 상권 침체의 늪"
  2. 대전 선도지구 선정 구역들, 향후 절차와 계획은?
  3. 중수청 수사인력 충원 윤곽나오나… 대전중수청 직급별 인원은 아직
  4. 대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해봤더니… 같은 질문에도 제각각 답변
  5. [WHY이슈현장] 기관명은 대전중수청, 첫발은 세종에서…수사 효율 쟁점
  1. 세종 '행정수도법' 통과 힘 받는다… 국회의장까지 '합심'
  2. [WHY이슈현장] 자치경찰제 시행과 엇갈린 개편, 지역 자율성은 축소 우려
  3. [WHY이슈현장] 검찰청 없는 시대…충청권 사법체계 변화는?
  4. 장윤기 사건 후속 전수조사 대전서 1건… 제한된 조사방식 한계
  5.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에 정용선 단독 등록… 충청권 전열 재정비 '속도'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세종시민사회 대책위가 이끈다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세종시민사회 대책위가 이끈다

"역사는 기회가 왔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움직일 때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02년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적 의제가 됐던 것도 국민의 염원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며, 오늘의 세종시 역시 시민들의 헌신과 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연대가 시작돼야 합니다." 29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비상연석회의'가 열린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황치환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이같이 선언했다. 이 선언을 시작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결집이 공식화됐다. 내달 출범..

끝없는 추락 대전하나시티즌, 돌아선 팬심에 차가운 8월 맞이
끝없는 추락 대전하나시티즌, 돌아선 팬심에 차가운 8월 맞이

2026 K-리그1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혔던 대전하나시티즌이 시즌 중반을 넘어선 현재 벼랑 끝에 몰렸다. K리그1 12개 팀 중 유일하게 홈 승리가 없다는 불명예 속에서 9경기 연속 무승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대전의 현주소는 심각하다. 대전은 7월 25일 김천 상무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3으로 석패했다. 5월 2일 치렀던 광주FC와의 원정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둔 이후 승전보는 들리지 않았다. 이후 9경기에서 5무 4패에 허덕이며 25일 기준 4승 8무 8패로 9위까지 미끄러졌다. 안방에서의 무기력증은 치명적이다. 대전은..

교육열 높은 세종, 학업 중단율도 전국 최고… 왜?
교육열 높은 세종, 학업 중단율도 전국 최고… 왜?

세종시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육열과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퇴생이 매년 늘면서, 세종의 교육환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전략적 학업 중단' 현상이 확산하면서, 학업 중단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고등학교 자퇴생은 332명으로, 전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더위 조심하세요’ ‘더위 조심하세요’

  • ‘여름 휴가 떠납니다’ ‘여름 휴가 떠납니다’

  • 폭염에 달궈진 도로 식히는 살수차 폭염에 달궈진 도로 식히는 살수차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시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