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0-04 10:30
  • 신문게재 2023-10-05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동매수의 경우에 공동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므로(대법원 2012. 3. 9.자 2011그316 결정), 전원에 대하여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해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며 재매각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손해가 크고, 한편 이 통지가 적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후의 재매각절차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되므로 통지는 신중을 요한다. 통지는 매수신청서에 적힌 매수인의 주소·거소 또는 사무소에 하면 되고, 매수신청 후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곳으로 통지한다. 통지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반드시 송달의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취지 및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해야 한다. 이상의 방법으로도 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의 변경은 매수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경우가 있다. 매수인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신청이 있더라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아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변경은, ① 대금지급기한 통지 후 물건명세서에 적힌 매각조건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 ②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천재지변, 그 밖에 매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었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하였는데 그 진위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때 등의 경우에 한다. 어느 경우이든 대금지급기한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다시 매수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한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는 현금에 준한다. 대금지급기일제도 하에서는 대금의 분할지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현행 대금지급기한제도 하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여럿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에 각자 매수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매수인은 매각대금 전액에 관하여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2012. 3. 9.자 2011그316 결정), 일부 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이는 매각대금 전액에 대하여는 일부 지급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공동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결국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된다. 동일 절차에서 동일인이 여러 부동산을 분할매각에 의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이는 각 부동산 별로 매수를 한 것이므로, 매수인은 일부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만을 지급해도 된다.

매각허가결정에 표시된 매수인이 그 결정선고 전 또는 선고 후에 사망한 경우에 그 결정은 상속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므로,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상속인의 명의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내야 할 금액은 매각가격에서 매수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매각대금은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매각대금일 것이나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수보증금이 금전일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만을 실제로 지급하면 된다.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금전이 제공된 경우와 같이 보면 될 것이다.

한편 매각대금 완납 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 누락 등 경매절차 상의 하자로 인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매각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고 하였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2.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3. SK하이닉스 약세 마감...외인이 가장 많이 던졌다
  4. 천안아산범방, 신규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희망나비학교 장학금 전달식 개최
  5. 상명대 조혜정 박사과정생, 한국미디어아트산업협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1. 2026년 3분기 충남북부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 상승...회복세는 제한적
  2. 천안법원, 흉기 들고 다니며 불안감 조성한 30대 남성 '징역 10월'
  3. 충남콘진원, 인디게임파크 2기 네트워킹 행사 개최
  4. 백석대,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규모 확대
  5. 충남혁신센터, 스타트업 성장의 기폭제 '배치(Batch) 6기' 본격 출범

헤드라인 뉴스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7월31~8월2일, 준비 순항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7월31~8월2일, 준비 순항

옥천군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옥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제17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를 20여 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농특산물 판매와 전시, 체험행사는 물론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 프로그램을 강화해 가족 단위 관광객과 젊은 세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 첫날 개막공연에는 장민호, 홍지윤, 신성, 최수호가 출연해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둘째 날 열리는 향수옥천 포도·복숭아가요제에서는 KCM과 솔지가 축하공연을 펼치며, 마지막 날 피날레..

지역 정치권과 원팀 협력… `행정수도 세종` 속도낸다
지역 정치권과 원팀 협력… '행정수도 세종' 속도낸다

세종시가 지역 정치권과의 '원팀 협력'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경제 자족도시 실현이라는 양대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낸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산자중기위·무소속)은 조상호 세종시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위한 적극적 뒷받침을 약속하는 동시에, '백만세종 5대 비전'을 제안해 관심이 모아진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조상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인수위원회 정책간담회를 열고, 시정 현안과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인수위 활동보고와 함께 행정수도특별법 입법대응 방안, 2027..

체육 입시 사교육 부담 줄인다…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체육 입시 사교육 부담 줄인다…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체육계열 대학별 전형 정보부터 실기 점검, 선배와의 상담까지 한자리에서 이뤄지는 진학 프로그램이 마련돼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대전교육청은 11일 대전대학교 MACC센터에서 '제4회 대전체육교육 진로진학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대전지역 47개 고등학교 학생 350여 명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체육계열 입시 과정에서 학생들이 정확한 진학 정보를 얻고 자신의 실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현재 지역 내 7개 학교를 체육계열 진로진학 거점학교로 지정해 관련 프로그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