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0-04 10:30
  • 신문게재 2023-10-05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동매수의 경우에 공동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므로(대법원 2012. 3. 9.자 2011그316 결정), 전원에 대하여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해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며 재매각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손해가 크고, 한편 이 통지가 적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후의 재매각절차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되므로 통지는 신중을 요한다. 통지는 매수신청서에 적힌 매수인의 주소·거소 또는 사무소에 하면 되고, 매수신청 후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곳으로 통지한다. 통지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반드시 송달의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취지 및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해야 한다. 이상의 방법으로도 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의 변경은 매수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경우가 있다. 매수인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신청이 있더라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아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변경은, ① 대금지급기한 통지 후 물건명세서에 적힌 매각조건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 ②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천재지변, 그 밖에 매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었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하였는데 그 진위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때 등의 경우에 한다. 어느 경우이든 대금지급기한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다시 매수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한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는 현금에 준한다. 대금지급기일제도 하에서는 대금의 분할지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현행 대금지급기한제도 하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여럿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에 각자 매수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매수인은 매각대금 전액에 관하여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2012. 3. 9.자 2011그316 결정), 일부 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이는 매각대금 전액에 대하여는 일부 지급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공동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결국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된다. 동일 절차에서 동일인이 여러 부동산을 분할매각에 의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이는 각 부동산 별로 매수를 한 것이므로, 매수인은 일부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만을 지급해도 된다.

매각허가결정에 표시된 매수인이 그 결정선고 전 또는 선고 후에 사망한 경우에 그 결정은 상속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므로,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상속인의 명의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내야 할 금액은 매각가격에서 매수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매각대금은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매각대금일 것이나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수보증금이 금전일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만을 실제로 지급하면 된다.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금전이 제공된 경우와 같이 보면 될 것이다.

한편 매각대금 완납 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 누락 등 경매절차 상의 하자로 인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매각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고 하였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소상공인 AI 상생협업교육·AI 활용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해요"
  2. [날씨] 충청권 주말 낮 30도 안팎…구름 많고 일부 지역 소나기
  3. 충남대·공주대 규제특례… 전문대와 공동학위 길 열렸다
  4.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5.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1.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KAIST, '농업 인력 감소'가 미래 식량안보 최대 위협
  2.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3. “올해로 5회째” 한국영상대 미디어보이스 페스티벌 성료
  4. K-water 금강본부, 여름철 녹조 관리 선제 대응
  5. 국세청, "국세 징수 넘어 통합 재정수입 기관" 도약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벤처 잠재력 최대인데… ‘돈·사람’은 여전히 서울로

충청권 벤처 잠재력 최대인데… ‘돈·사람’은 여전히 서울로

충청권 벤처기업 생태계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중에서 가장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본과 인재, 투자 등의 벤처 생태계 핵심 인프라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별 잠재력을 고려한 균형성장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1일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지역 벤처기업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2%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11.5%)과 충청권(10.7%)이 평균을 웃돌았으며, 이 외의 비수도권 지역은 6~9%에 머물렀다. 특히..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태극전사들이 대전 출신 황인범(페예노르트)과 오현규(베식타시)의 후반 연속골로 체코에 역전승을 따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이하 한국시간)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에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후반 14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에게 먼저 실점했으나 후반 22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도움에 이은 황인범의 동점 골, 후반 35분 오현규의 역전 골로 승점 3을 챙겼다. 특히 황인범은 오현규의 골을 돕기도..

충청권 지역의사제 사실상 `수시 전형`…의대 입시전략 바뀐다
충청권 지역의사제 사실상 '수시 전형'…의대 입시전략 바뀐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충청권 의대 입시의 무게중심이 수시로 이동하고 있다. 충북대를 제외한 충청권 6개 의대가 지역의사제 모집 인원을 전원 수시에서 선발하기로 하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교육계와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해당 권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2027학년도 대입부터 처음 도입된다. 충청권에서는 충북대 39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대 27명, 순천향대 18명, 단국대 천안캠퍼스 15명,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7명, 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