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0-04 10:30
  • 신문게재 2023-10-05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동매수의 경우에 공동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므로(대법원 2012. 3. 9.자 2011그316 결정), 전원에 대하여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해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며 재매각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손해가 크고, 한편 이 통지가 적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후의 재매각절차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되므로 통지는 신중을 요한다. 통지는 매수신청서에 적힌 매수인의 주소·거소 또는 사무소에 하면 되고, 매수신청 후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곳으로 통지한다. 통지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반드시 송달의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취지 및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해야 한다. 이상의 방법으로도 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의 변경은 매수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경우가 있다. 매수인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신청이 있더라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아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변경은, ① 대금지급기한 통지 후 물건명세서에 적힌 매각조건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 ②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천재지변, 그 밖에 매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었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하였는데 그 진위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때 등의 경우에 한다. 어느 경우이든 대금지급기한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다시 매수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한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는 현금에 준한다. 대금지급기일제도 하에서는 대금의 분할지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현행 대금지급기한제도 하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여럿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에 각자 매수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매수인은 매각대금 전액에 관하여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2012. 3. 9.자 2011그316 결정), 일부 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이는 매각대금 전액에 대하여는 일부 지급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공동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결국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된다. 동일 절차에서 동일인이 여러 부동산을 분할매각에 의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이는 각 부동산 별로 매수를 한 것이므로, 매수인은 일부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만을 지급해도 된다.

매각허가결정에 표시된 매수인이 그 결정선고 전 또는 선고 후에 사망한 경우에 그 결정은 상속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므로,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상속인의 명의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내야 할 금액은 매각가격에서 매수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매각대금은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매각대금일 것이나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수보증금이 금전일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만을 실제로 지급하면 된다.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금전이 제공된 경우와 같이 보면 될 것이다.

한편 매각대금 완납 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 누락 등 경매절차 상의 하자로 인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매각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고 하였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교육감 후보 4자 구도 판세, 여전히 혼조세
  2. 고즈넉한 사찰 답사부터 도심 야경까지… 석가탄신일 맞이 식장산 나들이
  3. [날씨] 25일까지 낮 기온 30도 안팎…26일부터 많은 비
  4.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디지털 융합 K-ESG 혁신 표준화 포럼' 킥오프 회의 개최
  5. 한기대, 이원익 선생 유적지 탐방...청렴을 배우다
  1. 천안시, 안서동 대학가 청년 프로그램 '더 체이서' 성료
  2. 백석문화대, 2026학년도 학생홍보대사 19기 위촉식 개최
  3. 천안법원, 술에 취해 장례식 방해한 혐의 '벌금 100만원'
  4. 천안시, 데이터 기반 선제적 방역 나서… 맞춤형 방역 추진
  5. 천안동남경찰서, 민·경 협력 치안의 귀감 '남부자율방범대' 감사패

헤드라인 뉴스


반환점 향하는 공식선거전…與野 중원 혈투 점입가경

반환점 향하는 공식선거전…與野 중원 혈투 점입가경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반환점을 향하는 가운데 최대 격전지인 충청권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여야의 혈투가 점입가경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양당 지도부가 금강벨트를 찾아 내란청산과 정권견제 등 각각 프레임을 애드벌룬 띄우면서 현안 드라이브로 지역 표심에 읍소하고 있다. 충청에서 이겨야 선거에서 이긴다는 정치권 불문율을 되새기면서 최근 초접전 양상을 띠고 있는 충남에 특히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25일 쌍끌이 충청 유세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충남 서천과 보령을 찾..

`200승` 류현진 앞세운 한화… 연승 타고 상위권 도전
'200승' 류현진 앞세운 한화… 연승 타고 상위권 도전

올 시즌 초반 리그 하위권 추락 위기에 놓였던 한화 이글스가 최근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류현진은 24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한국인 선수 최초로 한미 통산 200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한국인 투수가 프로 무대에서 200승을 기록한 것은 송진우(210승)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25일 KBO에 따르면 한화는 이날 기준 47경기에서 23승 24패, 승률 0.489의 성적으로 리그 5위에 올라 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불안정한 중심 타선과 불펜진의 부진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한화는 최근 경기력을 회..

대전 휘발유값 4주만에 리터당 2000원 밑으로… 세종·충남은 2000원대 유지
대전 휘발유값 4주만에 리터당 2000원 밑으로… 세종·충남은 2000원대 유지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4주 만에 리터당 2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반면, 세종과 충남은 여전히 2000원대를 유지하면서 지역별 가격 차를 보였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7~21일) 대전의 휘발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999.69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세종은 2008.01원, 충남은 2015.27원을 기록했다. 대전과 세종의 가격 차는 리터당 8.32원, 대전과 충남의 격차는 15.58원이다. 대전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4월 넷째 주 리터당 1998.42원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야구인 만난 허태정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이장우 후보 야구인 만난 허태정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이장우 후보

  • 가정마다 배달된 선거공보물 가정마다 배달된 선거공보물

  • 대전지역 후보들 지원유세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 대전지역 후보들 지원유세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

  •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