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약 먹기 전엔 복약지시서, 화학물질 취급 전엔 물질안전보건자료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약 먹기 전엔 복약지시서, 화학물질 취급 전엔 물질안전보건자료

한규남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차장

  • 승인 2023-11-23 14:34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한규남 산업보건센터 차장
한규남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차장
사업장을 다녀보면 흔히 듣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다 알죠. 다 아는데 직원들이 귀찮아서 안 해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인데 방독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곳에서 관리자들이 하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간혹 납땜 작업을 하는 20대 근로자들이 정밀한 땜질을 위해 고개를 푹 숙이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 작업대엔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납땜 위치에서 충분히 가깝지 않아 흄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맨눈으로 보이기도 한다. "납이 정자 형성을 억제해서 나중에 자녀 가지실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얘기도 필요 없이 이 한 문장만 건네면 흠칫 놀라며 배기장치를 당기고 방진마스크를 다시 잘 착용한다.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살 땐 약사가 주의 사항들을 설명해 주고, 약을 먹기 전에는 스스로 복약지시서를 읽으면서 식전인지 식후인지, 하루에 몇 번, 한 번에 몇 알을 먹어야 하는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보기도 한다. 화학물질도 마찬가지이다.

화학물질을 다룰 때 복약지시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이다. 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독성에 관한 정보, 법적 규제현황 등 총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는 제약회사의 역할처럼 해당 물질의 정확한 정보를 MSDS로 작성해서 제공해야 하고,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약사의 역할처럼 MSDS를 바탕으로 작업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적절한 보호구 등에 대해 교육·지도해야 하며, 필요시 근로자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취급 장소 등에 비치·게시해야 한다.

2021년 1월 OO시 소재 디스플레이 제조 사업장에서 탱크 및 배관 교체 작업 중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2.38%가 함유된 물질 300~400L가 누출되어,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해당 물질에 의한 사망사고는 그전에도 있었다. 2011년 12월 경기 OO시 소재 파렛트 임대 사업장에서 세척제(TMAH 8.75% 함유) 샘플테스트 중 세척제가 몸에 쏟아졌으나, 그대로 젖은 상태로 활동하다 약 17분 후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이듬해인 2012년 4월 충북 OO군 소재 탱크로리 운반업체에서도 탱크로리 공급라인에 잔류하고 있는 TMAH(24.8%)가 얼굴, 목 등에 분사되었고, 즉시 세척을 했음에도 20분 만에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화학물질을 마시거나, 흡입한 것이 아니다. 비교적 작은 농도의 화학물질이 몸에 묻었을 뿐인데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재해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과연 그렇게 작업을 했을까? TMAH의 MSDS를 보면 피부에 노출되었을 때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급성독성(경피): 구분1'로 구분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재해자들이 미리 MSDS를 확인했더라면, 관리자가 해당 내용을 미리 교육했다면, 제조사·판매사가 해당 내용을 확실하게 주지시켰다면…. MSDS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고, 이를 통해 또다시 이런 이유로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기를 기도해 본다.

한규남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차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4.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5.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3.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4.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5.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의료품 지원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