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콩콩팥팥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콩콩팥팥

조재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 승인 2023-11-27 15:00
  • 신문게재 2023-11-28 18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조재현 (1)
조재현 주무관
'콩콩팥팥'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가? '콩콩팥팥'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뜻으로 친한 연예인 4명이 농촌의 작은 밭을 일구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예능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상추가 되고 배추가 되는 모습에 희열을 느끼고, 씨를 뿌린 곳에 작물이 자라나지 않음에 슬퍼한다.

우리도 이런 '콩콩팥팥'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전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의 기부는 기부자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준다. 나의 소중한 돈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기부할 수 없으니 관심이 가는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해 알아보게 될 것이고, 내가 기부한 정치자금이 올바르게 잘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정치후원금을 기부받는 정당 또는 정치인도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후원을 받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려고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후원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기탁금이 있고, 다른 하나는 후원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다.

기탁금의 경우 1회 1만원이상 가능하며,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큰 금액까지 가능하다. 후원금의 경우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면 내가 기부하고 싶은 정치인의 후원회 모금계좌를 몰라도 기부가 가능하며, 후원회 등에 인적사항 전달도 용이하다. 또한, 기부내역 조회나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심지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도 유의할 점은 있다. 정치자금의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며, 외국인·법인 및 단체의 기부는 불가능하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기부하는 것도 제한된다.

정치자금 기부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정치자금으로 연 10만원까지 기부하게 되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2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10만원을 기부하고 10만원을 돌려받으면 굳이 왜 기부를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0원의 비용으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그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우리도 올 연말에는 건전한 정치후원금이라는 씨앗을 심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루도록 해보는 것이 어떨까?./조재현 충남선관위 주무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사랑메세나.창의력오감센터, 지역 상생 위한 업무협약
  2. 대전농협, 복지시설 4곳에 샤인머스캣 750박스 기부
  3. 대전시새마을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4. 한국시니어모델협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봉사'
  5. 설맞이 식료품 키트 나눔행사
  1. 송강사회복지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과 함께 따뜻한 설맞이 나눔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제1분관 신대노인복지관, 설 명절 맞이 떡국 떡 나눔행사
  3.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지사, 예담추어정 본점에서 후원품 전달
  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갖고 새해 주요 사업과제 보고
  5. 대전신세계, 26일까지 캐릭터 멀티 팝업스토어 6층서 연다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