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외국인 인재들이 살기 좋은 정주요건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 외국인 인재들이 살기 좋은 정주요건

정흥채 대전테크노파크 BIO센터 센터장

  • 승인 2024-01-21 15:32
  • 신문게재 2024-01-22 18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정흥채
정흥채 대전테크노파크 BIO센터 센터장
대전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작년에 발표한 2022년 글로벌 혁신 지수 과학기술 집약도 부문에서 세계 3위,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 과학수도인 대전시의 저력을 세계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외국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제가 대전시에 몰려들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런데, 대전시의 2023년 3분기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살펴보면 22,962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대전시 전체 인구의 1.6%로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4.4%에 비해 훨씬 낮은 비율이다. 그만큼 대전에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적게 살고 있다는 뜻이다. 구별로는 유성구에 7888명으로 34%가 거주하는 것은 많은 외국인 학생과 연구원들이 대학과 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인류도시를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수준의 우수 인재들이 대전의 연구기관과 기업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궁극적으로 평생직장으로 선택하여 대전시에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외국인 정주요건이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느끼는 정주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K-푸드, K-팝, K-컬처, K-드라마 등 코리아 프리미엄이 한 몫을 하고 있고 교통과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등은 어느 나라 못지않다.

그럼에도 외국인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

첫째, 외국인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우수한 외국인학교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학교를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와 그 가족들을 대거 대전으로 유치하는 최고의 정주요건으로 인식하고 외국인 자녀 교육을 위해 적극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많은 외국인 인재들이 가족과 함께 대전으로 이주하지 않고 홀로 귀국해 정해진 기간 연구나 기업활동을 한 후 본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자녀들의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대전에 와서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외국인학교가 있는지 알아보는 이유이다. 대전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는 '대전외국인학교'가 있으나 이러한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활용되지 않고 있고 인재유치와 외국인학교는 관계가 없는 별개로 취급한다.

둘째, 한국말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편안하게 한국말을 구사한다면 한국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내국인들과의 일상의 삶을 공유할 수 있다. 평생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면 대전이 제2의 고향이 되고 정주하는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외국인이 입국하여 업무를 시작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한국말을 공부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고 제공해야 한다. 해외로 이민갔던 친구부부가 1년간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무료강좌 뿐 아니라 생활비도 지원받은 사례를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도 대전에 정주하기 시작한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각자도생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될 일이다.

셋째, 내국인과의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가 많아야 한다. 누구나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거주할 때 그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생활하며 살기는 쉬지 않는 일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단체나 기관에서 내외국인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 행사를 주관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파티문화에 익숙한 미국과 유럽인들에게 한국의 무미건조한 축제문화는 참여하기 어렵게 만든다. 보다 재미있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네트워킹 행사를 많이 만들어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전에서 정주하는 것이 즐거운 삶으로 다가와야 한다.

대전시는 내국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살기 좋은 인류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우수인재들이 대전으로 몰려들 것이다. 작년 글로벌기업인 독일의 머크사가 수도권도시를 제치고 대전에 아시아태평양제조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전이 이미 글로벌도시 임을 증명한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정주요건 개선은 더 이상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전이 일류도시가 되는 필수조건이다. /정흥채 대전테크노파크 BIO센터 센터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