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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간담회 모습 (사진=대전시) |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하면서 피해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전시의 자체 대책이 고통을 덜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중도일보 2024년 1월 25일 2면 보도>
대전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지원 및 임차인 보호 조례(가칭)' 제정을 준비 중이다. 2월 중 대책위 간담회·의회 사전 보고 후 3월 조례 제정,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의 조례제정은 지난 1월 24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이 시장은 대책위에 조례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하며,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책위는 대전시에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사비·이삿집 보관비용·월세·관리비 등 지원, 전세사기 피해 건물 퇴거 후 거처 지원, 우선 공급 주택 확대 혹은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공급주택 마련,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단속 등 불법중개행위 단속과 신속 처벌, 지방경찰청과 함께 적극적인 피의자·공모자 신속 수사, 전세피해 발생 건물 혹은 피해 예상되는 건물에 사실 공지 등이다.
시의 지원으로 피해자 지원 공백이 현재보다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시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중 80% 이상이 20~30대며, 73.4%가 다가구주택 거주자다. 하지만,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 다가구주택 거주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대전은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대전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 피해 예방 대책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대책위가 집계한 대전 전세사기 피해는 올해 1월 23일 기준 대전의 다가구, 다세대주택 피해세대는 3259세대였다. 피해건물은 342채였고, 총 피해 금액은 362억 가량이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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