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칼럼] 세계 AI 칸 페스티벌을 통해 만난 얀 르쿤 교수와 EU AI법

  • 오피니언
  • 사이언스칼럼

[사이언스칼럼] 세계 AI 칸 페스티벌을 통해 만난 얀 르쿤 교수와 EU AI법

황순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책임연구원

  • 승인 2024-02-15 17:08
  • 수정 2024-02-15 17:51
  • 신문게재 2024-02-16 18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40215095604
황순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책임연구원
지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제3회 세계 AI 칸 페스티벌(WAICF 2024)이 개최됐다. 250여 개의 강연·토론 세션이 테크·전략, 응용, 데모, VC서밋 등 8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진행됐다. IBM, HPE 등 글로벌 기업, INRIA 등 연구소 그리고 AI 스타트업들의 230여 개의 전시부스가 마련돼 성황리에 열렸다. WAICF 마지막 날인 토요일은 '오픈데이' 행사로 전시장을 무료로 개방해 일반인들도 강연과 다양한 AI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삼삼오오 아이들 손잡고 온 가족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EU에서 열리는 글로벌 AI 행사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성형 AI 시대에 EU의 AI 분위기와 열기는 어떨지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만약 누군가 이번 WAICF가 필자에게는 어떤 의미냐고 묻는다면 '얀 르쿤 교수'와 '유럽연합 AI법'(EU AI Act)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생각해 보게 된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뉴욕 주립대 교수 겸 메타 수석 과학자인 얀 르쿤 교수에 대해서는 토론토대 제프리 힌튼 교수와 몬트리올대 요슈아 벤지오 교수와 함께 딥러닝의 아버지라 불리고 2019년 컴퓨터과학의 노벨상인 '튜링상'을 공동 수상했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 이번 WAIFC에서 첫째 날 오전 얀 르쿤 교수의 '목표지향적 AI'(Objective-Driven AI)라는 제목의 키노트 강연을 들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얀 르쿤 교수가 패널 중의 한 명으로 나오는 '우리는 AI 연구 속도를 늦추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토론 세션에도 참석했다.

얀 르쿤 교수는 범용인공지능(AGI) 출현은 시기상조이며, AI가 진화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규제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슈퍼 AGI가 출현해서 인류를 멸망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망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EU에서 추진 중인 AI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칫 AI 기술 혁신에 제동이 걸려서 인류 문화가 한 단계 더 진화하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23년 5월 구글을 퇴사한 후 뉴욕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AI 발전 속도가 "무섭다"(scary)고 말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암시한 제프리 힌튼 교수와 상반되는 결이어서 잠시 충격을 받았다. 두 거장 중에 어느 쪽에 서야 할 것인가? 이번 WAICF가 필자에게 남긴 숙제다.

이번 WAICF를 통해서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인 EU AI법에 대한 EU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EU AI법 관련해선 예전에 신문 기사를 통해 얼핏 본 적이 있는 정도였다. 필자가 참석했던 많은 세션에서 EU AI법이 언급돼서 놀랐다. 첫날 오전에 참석한 AI 오픈소스 세션에서 EU AI법이 훈련데이터 공개 의무 등 오픈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됐다. 둘째 날 프랑스 브루노 르 메르 경제재무장관 겸 디지털 장관 키노트 연설에서도 EU AI 주권과 AI법에 대해서 언급됐다.

EU AI법 초안이 EU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2021년 4월에 발의됐으며, 여러 우여곡절 속에 수정안이 2023년 12월에 EU 집행위원회, EU 의회, 27개 EU 회원국 대표 간에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조만간 최종 합의안이 승인되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초에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두 달 전 세계 최초 AI법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 도출의 열기가 이번 WAICF까지도 전달된 듯하다.

EU AI법을 둘러싸고 "적절한 규제가 혁신을 촉진한다"는 주장과 "규제는 혁신을 파괴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AI 규제법은 양날의 칼이다. 칼은 적에게 치명적일 수 있지만 잘못 휘두르면 오히려 다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 법안인 이번 EU AI법에 대해서 특히 가장 영향을 받게 되는 미국 빅테크 기업과 미국 및 한국 등 세계 각국의 대응이 어떨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황순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책임연구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 28일 소위 유력
  2.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3. 기후부, 전력망 주민참여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서 집회 지속
  4. [2026 국감] 국립대 통합 성패 쟁점…충남대·공주대 재추진, 충북대·교통대는 무산
  5. 대전 도안2-13지구 도시개발(가칭) 추진… 유성구, 주민 공람 진행
  1. '6년 공회전' 대전역세권 개발의 민낯… 500억 손실에도 한화 철수
  2. STN 스포츠, 레쥬와 골프 예능 '골당 TV' 11월 첫 방송
  3.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4. 정규직-비정규직, 갈수록 벌어지는 임금 격차
  5. 구민 등진 국민의힘…대덕구의회 원구성 또 불발

헤드라인 뉴스


대전의료원 어떻게 지을까… 시공사 공고 앞 주민·의료계 의견 듣는다

대전의료원 어떻게 지을까… 시공사 공고 앞 주민·의료계 의견 듣는다

지역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 대전시가 구체적인 기능과 설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다.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두고 주민 의견청취와 전문가 포럼을 잇달아 열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월 중 대전의료원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방식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제안방식은 참여 업체가 의료원의 공간 구성과 시공계획 등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평가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다. 단순히 정해진 설계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

대전 금연구역 5만여 곳에 지도원 35명… 단속 한계에 정책 실효성 의문
대전 금연구역 5만여 곳에 지도원 35명… 단속 한계에 정책 실효성 의문

대전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지도원을 배치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를 인상했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수년째 적발 실적이 없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역 내 금연구역은 5만여 곳에 달하는 반면, 현장 점검과 계도를 담당하는 금연지도원은 35명에 그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금연구역은 5만 580곳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만 4881곳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1만 4721곳, 중구 7327곳, 대덕구 6898곳, 동구 6749곳이다. 시청 소관 금연구역은 4곳이다...

청와대·국회·부처 이전 감안한 청주공항 시설 확충 필요
청와대·국회·부처 이전 감안한 청주공항 시설 확충 필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정부 부처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계획에 따라 행정수도 관문인 청주국제공항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을 정도로 이용객이 늘어난 데다, 정상외교와 국제회의, 공무출장 등까지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22일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의 국제선 여객터미널은 연간 15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2025년 실제 국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