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유병학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 승인 2024-03-13 10:13
  • 신문게재 2024-03-14 1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유병학_홍보담당관
유병학 홍보담당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

일부 사전투표를 불신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소리 높여 외치는 말이다. 최근에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나는 사전투표제도가 탄생한 배경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투표관리의 적법성이다.

사전투표는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 도입되었다.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전 사람들은 선거일에 집 근처 투표소에 가거나, 부재자신고를 하고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구·시·군마다 하나씩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했다.

사전투표를 처음 접하는 국민들은 선거일 직전 금요일과 토요일에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편리했다. 그렇게 사전투표의 인기는 높아져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1.5%였던 사전투표율은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무려 36.93%에 달했다. 그렇게 사전투표는 국민들에게 편리한 제도, 안정적인 제도로 인식돼 왔다.

이제 사전투표관리의 적법성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칙으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하도록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고,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하였다.

선거일 투표용지와 사전투표용지의 날인을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다. 선거일 투표용지는 미리 인쇄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지만, 사전투표용지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인쇄하므로 도장을 인쇄하더라도 공정성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도장을 인쇄한다고 해서 위조된 투표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찍을 경우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권자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다.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투표소에 비해 투표소당 선거인 수가 많고, 관내와 관외로 동선이 구분되어 있다. 여러 대의 사전투표 장비에서 나오는 모든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을 경우, 투표 대기시간 증가와 투표소 혼잡으로 선거인이 불편하고 더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전국에서 투표가 가능해 어느 선거구의 선거인이 올지 알 수 없어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 날인에 집중할 경우 투표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관리하기 어려워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도 문제 중의 하나이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후 여러 번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앞으로 사전투표는 더 많은 선거에 이용될 것이고, 더 많은 국민들은 사전투표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누릴 것이다. 지금도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사전투표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선관위 직원으로서 사전투표에 대한 믿음과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유병학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수소트램 ‘유지냐 변경이냐’…민선 9기 고심
  2. 수사 중요성 커졌는데 '베테랑'은 부족… 대전경찰 인사 시험대
  3. 아산시, 온양 원도심 도시 재생 추진
  4. 세종도시교통공사 '내부 갑질' 논란 반복… 자정 시스템 없나
  5. [기고] 대학 간 경계 허무는 충청권 국립대 연합체계
  1.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2. 방산 집적화 중인 충청권… 중수청 방위사업 전문조직은 수원에
  3. 충청권서 5년새 요양병원 21개 문닫아…"노인환자 진료공백 없도록 관리를"
  4. [시간속의 대전]1. 대전시민회관 그리고 '우뢰매'의 기억
  5. 고도화되는 드론 위협… 육군 32사단, 국가중요시설 방어훈련

헤드라인 뉴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출발신호` 기다린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출발신호' 기다린다

대전과 세종을 글로벌 신산업 광역 거점도시로 이끌 밑바탕이 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지정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동안 지정의 걸림돌이었던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안건이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대전시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안산산단 GB해제 고시가 이뤄지면 '우주·국방 산업 특화' 전략을 앞세우고 있는 경자구역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시는 8월이나 9월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세종..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공소청의 정원과 세부 조직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일선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할 검찰 인력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소청에 남아 근무할 인력과 구체적인 배치 역시 당분간 유동적인 상황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현재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공소청법은 대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을 두고 고등법원에는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는 지방공소청을 각..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대전권 대학들의 '신입생 모시기'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권 주요 4년제 대학 8곳은 수시에서 1만7400여 명을 선발한다. 비수도권 대학이 신입생 10명 중 9명을 수시로 뽑는 만큼 수시는 수험생의 진학과 지역대의 신입생 확보를 좌우하는 승부처다. 올해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늘고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됐다. 대학과 모집단위마다 학생부 반영방법과 수능최저학력기준, 면접·실기 일정도 다르다. 중도일보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입시 흐름과 대전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