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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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유병학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 승인 2024-03-13 10:13
  • 신문게재 2024-03-14 1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유병학_홍보담당관
유병학 홍보담당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

일부 사전투표를 불신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소리 높여 외치는 말이다. 최근에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나는 사전투표제도가 탄생한 배경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투표관리의 적법성이다.

사전투표는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 도입되었다.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전 사람들은 선거일에 집 근처 투표소에 가거나, 부재자신고를 하고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구·시·군마다 하나씩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했다.

사전투표를 처음 접하는 국민들은 선거일 직전 금요일과 토요일에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편리했다. 그렇게 사전투표의 인기는 높아져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1.5%였던 사전투표율은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무려 36.93%에 달했다. 그렇게 사전투표는 국민들에게 편리한 제도, 안정적인 제도로 인식돼 왔다.

이제 사전투표관리의 적법성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칙으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하도록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고,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하였다.

선거일 투표용지와 사전투표용지의 날인을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다. 선거일 투표용지는 미리 인쇄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지만, 사전투표용지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인쇄하므로 도장을 인쇄하더라도 공정성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도장을 인쇄한다고 해서 위조된 투표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찍을 경우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권자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다.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투표소에 비해 투표소당 선거인 수가 많고, 관내와 관외로 동선이 구분되어 있다. 여러 대의 사전투표 장비에서 나오는 모든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을 경우, 투표 대기시간 증가와 투표소 혼잡으로 선거인이 불편하고 더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전국에서 투표가 가능해 어느 선거구의 선거인이 올지 알 수 없어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 날인에 집중할 경우 투표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관리하기 어려워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도 문제 중의 하나이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후 여러 번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앞으로 사전투표는 더 많은 선거에 이용될 것이고, 더 많은 국민들은 사전투표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누릴 것이다. 지금도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사전투표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선관위 직원으로서 사전투표에 대한 믿음과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유병학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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