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유병학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 승인 2024-03-13 10:13
  • 신문게재 2024-03-14 1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유병학_홍보담당관
유병학 홍보담당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

일부 사전투표를 불신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소리 높여 외치는 말이다. 최근에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나는 사전투표제도가 탄생한 배경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투표관리의 적법성이다.



사전투표는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 도입되었다.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전 사람들은 선거일에 집 근처 투표소에 가거나, 부재자신고를 하고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구·시·군마다 하나씩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했다.

사전투표를 처음 접하는 국민들은 선거일 직전 금요일과 토요일에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편리했다. 그렇게 사전투표의 인기는 높아져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1.5%였던 사전투표율은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무려 36.93%에 달했다. 그렇게 사전투표는 국민들에게 편리한 제도, 안정적인 제도로 인식돼 왔다.



이제 사전투표관리의 적법성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칙으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하도록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고,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하였다.

선거일 투표용지와 사전투표용지의 날인을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다. 선거일 투표용지는 미리 인쇄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지만, 사전투표용지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인쇄하므로 도장을 인쇄하더라도 공정성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도장을 인쇄한다고 해서 위조된 투표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찍을 경우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권자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다.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투표소에 비해 투표소당 선거인 수가 많고, 관내와 관외로 동선이 구분되어 있다. 여러 대의 사전투표 장비에서 나오는 모든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을 경우, 투표 대기시간 증가와 투표소 혼잡으로 선거인이 불편하고 더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전국에서 투표가 가능해 어느 선거구의 선거인이 올지 알 수 없어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 날인에 집중할 경우 투표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관리하기 어려워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도 문제 중의 하나이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후 여러 번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앞으로 사전투표는 더 많은 선거에 이용될 것이고, 더 많은 국민들은 사전투표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누릴 것이다. 지금도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사전투표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선관위 직원으로서 사전투표에 대한 믿음과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유병학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박용갑, 택시운송법·조세특례 개정안 발의… 택시 상생 3법 완성
  2. 이 대통령 “충남·북, 대전 통합 경제권·행정체계 고민해봐야”
  3. 2027학년도 충청권 의대 입학정원 118명 증가…지역의사제에 단계적 확대
  4. [르포] 방파제 테트라포드, 이런 원리로? KIOST 연구현장 가보니
  5. 황운하 “6월 개헌 위해 여야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나서달라”
  1. 천안시, 물총새공원 주차장 조성안 주민설명회 개최
  2. 첼리스트 이나영, '보헤미안' 공연으로 음악적 깊이 선보인다
  3. 윤기식 "동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동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4.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5. 금강환경청, 아산 인주산단에서 '찾아가는 환경관리' 상담창구 운영

헤드라인 뉴스


2026년판 행정수도특별법…`국회·헌재`서 동시 시험대

2026년판 행정수도특별법…'국회·헌재'서 동시 시험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된 신행정수도특별법. 2026년판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와 헌법재판소 문턱 사이에서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일단 행정수도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높아지고 있다. 법안은 현재 조국혁신당(황운하, 작년 5월)과 민주당(강준현·김태년, 작년 6월과 11월), 무소속(김종민, 작년 11월) 국회의원에 이어 연이어 발의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의 공동 발의로 여·야 협치의 발판까지 마련했다...

`벚꽃 명소` 고복저수지서 힐링~ 귀여운 동물들과 교감도
'벚꽃 명소' 고복저수지서 힐링~ 귀여운 동물들과 교감도

세종시 연서면 용암리에 위치한 고복저수지는 '벚꽃 명소'로 잘 알려진 곳이다. 봄철이면 물길 따라 흐드러지게 핀 벚꽃 행렬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려 '꽃 반, 사람 반'이라는 표현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 파란 하늘과 맞닿은 고복저수지의 고요한 풍광은 마음 깊은 곳 잔잔한 평화를 일깨운다. 고복저수지를 타원 형태로 길게 둘러싼 고복자연공원도 코스별 다양한 생태체험 공간으로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휴식을 제공한다. 세종시 대표 자연친화적 시립공원인 고복자연공원은 물과 숲, 마을이 형성하는 아름다운 수변경관과 하늘다람쥐, 황조롱이, 붉은배새..

천안법원, 교도소 수용동 창문 부수려 한 40대 남성 징역 3월
천안법원, 교도소 수용동 창문 부수려 한 40대 남성 징역 3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교도소 창문 유리를 깨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44)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20일 천안교도소 수용동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나무 밥상으로 거실 창문을 가격해 시가 38만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별건 재판 중 천안교도소에서 나무 밥상으로 거실 창문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

  • 내가 최강소방관 내가 최강소방관

  •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