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유병학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 승인 2024-03-13 10:13
  • 신문게재 2024-03-14 1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유병학_홍보담당관
유병학 홍보담당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

일부 사전투표를 불신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소리 높여 외치는 말이다. 최근에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나는 사전투표제도가 탄생한 배경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투표관리의 적법성이다.

사전투표는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 도입되었다.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전 사람들은 선거일에 집 근처 투표소에 가거나, 부재자신고를 하고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구·시·군마다 하나씩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했다.

사전투표를 처음 접하는 국민들은 선거일 직전 금요일과 토요일에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편리했다. 그렇게 사전투표의 인기는 높아져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1.5%였던 사전투표율은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무려 36.93%에 달했다. 그렇게 사전투표는 국민들에게 편리한 제도, 안정적인 제도로 인식돼 왔다.

이제 사전투표관리의 적법성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칙으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하도록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고,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하였다.

선거일 투표용지와 사전투표용지의 날인을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다. 선거일 투표용지는 미리 인쇄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지만, 사전투표용지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인쇄하므로 도장을 인쇄하더라도 공정성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도장을 인쇄한다고 해서 위조된 투표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찍을 경우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권자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다.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투표소에 비해 투표소당 선거인 수가 많고, 관내와 관외로 동선이 구분되어 있다. 여러 대의 사전투표 장비에서 나오는 모든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을 경우, 투표 대기시간 증가와 투표소 혼잡으로 선거인이 불편하고 더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전국에서 투표가 가능해 어느 선거구의 선거인이 올지 알 수 없어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 날인에 집중할 경우 투표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관리하기 어려워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도 문제 중의 하나이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후 여러 번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앞으로 사전투표는 더 많은 선거에 이용될 것이고, 더 많은 국민들은 사전투표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누릴 것이다. 지금도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사전투표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선관위 직원으로서 사전투표에 대한 믿음과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유병학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송촌 선도지구 공모 마감…과열 경쟁 속 심사 결과 촉각
  2. 대중교통 힘든 대덕연구단지 기관들도 차량 2부제 "유연·재택 활성화해야"
  3. 경부고속철도 선형 개량 공사에 한남대, 국가철도공단 수년째 마찰
  4. 與 충남지사 양승조-박수현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行
  5. 백동흠 신임 대전경찰청장 "시민안전 수호하고 공정한 경찰 최선"
  1. 충남대병원 파킨슨병의 날 심포지엄 개최
  2. 與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행 "낙선 후보 지지세 향방 관건"
  3. 법인카드 관리 회계과장이 5년간 16억원 회삿돈 횡령 '징역형'
  4. 대전 길거리에서 아내에게 흉기 40대 체포
  5. 김호승 충남경찰청장 "교통·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

헤드라인 뉴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움직임에 잇따라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펼쳐지자 중앙 정치권을 향한 지역사회의 공분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 완성이 현 정부 국정과제인 데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동시투표는 배제, 관련 특별법은 지연 우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주도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우원식 의장 등 187명 발의)을 마련, 지난 3일 의안 접수까지 이뤄졌다. 개헌안은 기존 한문인 헌법 제명의 한글화를 비롯해 부마항쟁과 5·18민..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최근 대전과 근교에서 제빵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우후죽순 들어선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고 단순 유지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사설 주차장은 앞으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대형 카페나 기업형 베이커리가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시 이후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잇단 지적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업 경영 인정 기간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충청권 상장사의 성장세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기계·장비 업종과 금융업의 약세가 두드러지며, 이들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한 달 사이 31조 8191억 원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7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87조 5043억 원으로 전월(219조 3234억 원)보다 14.5% 감소했다. 이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의 시총은 12.5%, 충북은 17.9%의 하락률을 보였다. 대전·세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