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유병학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 승인 2024-03-13 10:13
  • 신문게재 2024-03-14 1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유병학_홍보담당관
유병학 홍보담당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

일부 사전투표를 불신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소리 높여 외치는 말이다. 최근에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나는 사전투표제도가 탄생한 배경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투표관리의 적법성이다.

사전투표는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 도입되었다.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전 사람들은 선거일에 집 근처 투표소에 가거나, 부재자신고를 하고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구·시·군마다 하나씩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했다.

사전투표를 처음 접하는 국민들은 선거일 직전 금요일과 토요일에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편리했다. 그렇게 사전투표의 인기는 높아져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1.5%였던 사전투표율은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무려 36.93%에 달했다. 그렇게 사전투표는 국민들에게 편리한 제도, 안정적인 제도로 인식돼 왔다.

이제 사전투표관리의 적법성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칙으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하도록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고,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하였다.

선거일 투표용지와 사전투표용지의 날인을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다. 선거일 투표용지는 미리 인쇄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지만, 사전투표용지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인쇄하므로 도장을 인쇄하더라도 공정성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도장을 인쇄한다고 해서 위조된 투표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찍을 경우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권자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다.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투표소에 비해 투표소당 선거인 수가 많고, 관내와 관외로 동선이 구분되어 있다. 여러 대의 사전투표 장비에서 나오는 모든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을 경우, 투표 대기시간 증가와 투표소 혼잡으로 선거인이 불편하고 더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전국에서 투표가 가능해 어느 선거구의 선거인이 올지 알 수 없어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 날인에 집중할 경우 투표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관리하기 어려워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도 문제 중의 하나이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후 여러 번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앞으로 사전투표는 더 많은 선거에 이용될 것이고, 더 많은 국민들은 사전투표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누릴 것이다. 지금도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사전투표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선관위 직원으로서 사전투표에 대한 믿음과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유병학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3.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D-7… 세종시, 역대 최다 메달 정조준
  4. 인미동 "대전·충남행정통합, 시민과 함께 답 찾아가야"
  5. 세종시 사격팀 맹위…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싹쓸이
  1.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2.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3. 천안시, 가을맞이 태학산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4. 한기대 산학협력단, 'Best of CHAMP+'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5. 천안시, 제6기 주거복지위원 위촉…취약계층 주거안정 대책 논의

헤드라인 뉴스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