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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성희 기자] |
공직선거법은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18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은 제22대 총선에서 투표는 할 수 있어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18세 이상인 자가 가능한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言) 또는 전화로 가족들이나 친구들 또는 다른 유권자들에게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부탁을 할 수 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는 찍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이메일과 같은 방법으로는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거일에도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이다.
그러나 상대 후보자 등에 대해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특정 지역이나 지역 사람에 대한 악성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특정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교실이나 기숙사를 연속으로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이를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새내기 유권자 연수 등을 통해 쉬는 시간에 복도나 운동장과 같이 공개된 곳에후보자 정보는 인터넷으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만 입력하면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를 선거가 끝날 때까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 게시한다. 당선인 선거공보는 선거가 끝나도 계속 볼 수 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한 자리에서 비교·평가할 수 있는 후보자토론회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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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대전선거관리위원회] |
투표할 때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 모바일신분증으로 투표할 수 있지만,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거나 캡쳐한 것으로는 투표를 할 수 없다. 투표 전·후로는 투표소 밖에서 투표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내거나 SNS에 올릴 수 있다. 그렇지만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다. 특히 기표소 내에서 투표도장을 찍은 투표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SNS에 올리면 처벌을 받게 되고 투표는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투표지는 절대 찢거나 가지고 가면 안 된다. 혹시 투표도장을 잘 못 찍었다고 해서 투표지를 찢거나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집에 가져가면 처벌 받게 된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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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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