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대전선거관리위원회] 22대 총선, '통합'과 '화합'의 선거로… 4. 새내기 유권자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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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대전선거관리위원회] 22대 총선, '통합'과 '화합'의 선거로… 4. 새내기 유권자 유의점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숙지해야"
투표시간, 인증샷 등 범위 기준도

  • 승인 2024-03-28 15:24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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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성희 기자]
19세였던 선거권 연령은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8세로 하향됐다. 선거권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까지 넓어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2006년 4월 11일까지 태어난 국민들이 선거권을 갖는다.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는 약 8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처음 선거를 치른다.

공직선거법은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18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은 제22대 총선에서 투표는 할 수 있어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18세 이상인 자가 가능한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言) 또는 전화로 가족들이나 친구들 또는 다른 유권자들에게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부탁을 할 수 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는 찍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이메일과 같은 방법으로는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는 선거일에도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이다.

그러나 상대 후보자 등에 대해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특정 지역이나 지역 사람에 대한 악성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특정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교실이나 기숙사를 연속으로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이를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새내기 유권자 연수 등을 통해 쉬는 시간에 복도나 운동장과 같이 공개된 곳에후보자 정보는 인터넷으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만 입력하면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를 선거가 끝날 때까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 게시한다. 당선인 선거공보는 선거가 끝나도 계속 볼 수 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한 자리에서 비교·평가할 수 있는 후보자토론회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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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선거에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한 장과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 용지 한 장을 받는다. 대전 중구는 중구청장 재선거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된다. 투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투표전용 도장으로 찍어야 한다. 펜이나 다른 도장으로 찍으면 무효가 된다. 투표도장은 투표용지마다 정확히 한 번만 찍어야 한다. 그렇지만 도장을 잘 못 찍어 같은 후보자칸에 다시 찍어도 유효한 투표지로 인정한다.

투표할 때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 모바일신분증으로 투표할 수 있지만,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거나 캡쳐한 것으로는 투표를 할 수 없다. 투표 전·후로는 투표소 밖에서 투표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내거나 SNS에 올릴 수 있다. 그렇지만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다. 특히 기표소 내에서 투표도장을 찍은 투표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SNS에 올리면 처벌을 받게 되고 투표는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투표지는 절대 찢거나 가지고 가면 안 된다. 혹시 투표도장을 잘 못 찍었다고 해서 투표지를 찢거나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집에 가져가면 처벌 받게 된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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