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2산업단지 샘표식품 유치

  • 전국
  • 충북

제천시, 제2산업단지 샘표식품 유치

- 기업평판 우수기업 샘표식품, 제2산업단지 공장 신설 투자 확정 -

  • 승인 2024-04-03 10:32
  • 수정 2024-04-03 16:02
  • 신문게재 2024-04-04 17면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샘표식품 투자협약
-샘표식품 투자협약(김영환지사,박진선대표,김창규시장)
-샘표식품 투자협약
샘표식품 투자협약식
제천시는 2일 제천시청에서 국가대표 식품기업인 샘표식품 주식회사(대표 박진선)와 제2산업단지 공장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창규 제천시장,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샘표식품 박진선 대표이사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샘표식품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제천 제2산업단지 약 8만1727㎡의 부지에 4만5217㎡ 규모의 공장을 2025년 내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할 계획으로 15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1946년 창립해 간장, 된장, 고추장을 중심으로 요리소스, 가정간편식(HMR), 차류, 면류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파워 1위 기업이다.

"내 가족이 먹지 않는 것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는다"는 창업주 박규회 회장의 신조 아래 샘표식품은 업계 1위인 장류 외에도 최근 사업 다각화를 통해 조미료, 파스타소스, 육포, 커리 등의 분야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 글로벌 시장 진출과 블루오션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를 제천 제2산단에 전격 결정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으로 성장을 꾀하고 있다.

박진선 대표이사는 "충북도와 제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 및 사회공헌 등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규 시장은 "제천시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신 고맙고 반가운 손님 샘표식품 주식회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 세계인 모두의 식탁에 샘표의 제품으로 요리한 음식이 차려지는 날까지 제천시는 적극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이번 협약으로 민선 8기가 출범하고 1년 9개월 만에 2조 942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며, 민선 8기 3조 원 투자유치 조기 달성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3.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4.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