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대규모 레저 복합단지 조성 '신호탄'

  • 전국
  • 광주/호남

순창군, 대규모 레저 복합단지 조성 '신호탄'

본격 공사 착수…연간 20만 관광객 유치 목표

  • 승인 2024-04-03 15:39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순창
전북 순창군 투자선도지구 레저 복합단지 조성 조감도./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이 투자선도지구 내 민간사업 부지에 건설 중인 물놀이 및 숙박시설 등 대규모 레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며 대표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청신호를 알렸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에스에스알과 18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한 뒤, 지난 1월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지난달 초 건축 인허가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현재 기초 터파기 및 타설 작업이 완료된 상황이다.

순창읍 백산리에 위치한 물놀이 시설은 총면적은 1만672㎡에 달하며, 이곳에는 450m 길이의 유수풀을 비롯해 다양한 슬라이드, 물놀이조합놀이대, 유아용 풀, 온수풀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인접 부지인 백산리 1009번지에는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 43개의 숙박동을 조성해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레저 복합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내에서 2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순창군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이번 복합 레저시설 조성을 통해 순창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와 새로운 경험,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여가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이 외에도 발효테마파크, 강천산군립공원 등 주변의 다른 주요 관광지와의 시너지를 통해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창=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3.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