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언론 흑역사 되풀이...기사 무마 대가로 현금 갈취

  • 정치/행정
  • 세종

세종시 언론 흑역사 되풀이...기사 무마 대가로 현금 갈취

대전지법, 4월 17일 이 같은 혐의 받아온 A 기자 상대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덤프트럭 업체 종사자 통한 취재 압박...광고비 명목의 150만 원 받아
멱살잡이부터 고성, 하대 등 언론 비위 확대...출범 이후 끊이지 않고 발생

  • 승인 2024-05-02 10:34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2023021501010007924
대전지법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세종시 '언론'의 흑역사가 2024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무관의 제왕' 타이틀은 악용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상대적으로 외면한 데 따른 현상이다.

대전지방법원은 4월 17일 취재 무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혐의를 받아온 세종시 출입 A 기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선 전력을 고려, 이 판결 확정일부터 보호관찰도 명했다.



판결문을 보면, 사건의 발단은 A 기자가 2022년 5월경 공사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들로 인해 비산 먼지가 발생하고 논두렁이 훼손된다는 민원을 입수하고, 천안의 현장 사무실을 찾아 취재를 시작하면서다.

그는 여기서 만난 피해자 B 씨(덤프트럭 공급 C하청업체 근로자, 60대)를 상대로 계속 취재 의사를 밝히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한번만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해오자 자신이 속한 곳에 광고비 집행을 요구했다.



결국 100만 원을 받아 갈취했으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비산먼지 문제는 종료하나 건설현장 원청회사 D 문제는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고, 추가로 50만 원을 더 받아냈다.

KakaoTalk_20240502_101049080
대전지방법원의 4월 17일 판결문. 사진=대전지법 제공.
김지영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언론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해 금액이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어려 사정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동종 범죄는 A 기자가 2010년 B언론사에서 활동하다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지칭한다.

이 같은 언론 흑역사는 A 기자 사례에 그치지 않고 있다. 충남도에 출입하는 E기자는 올 초 건설업자(골재채취업)를 상대로 허가를 받아준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고, 소속 F언론사는 즉각 E 기자에 면직 처분을 내렸다.

앞선 2023년 하반기에는 G기자가 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종시 공직자 H 씨의 멱살을 잡거나 고성을 지르는 일들이 빚어졌고, I기자는 세종시교육청 공직자 J 씨를 상대로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젊은 공직자들을 하대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는 게 공직사회의 전언이다.

2016년 7월에는 세종경찰이 골재업체 2곳의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기자 다수가 경찰에 입건됐고, 2017년에는 4명의 기자가 관계기관의 약점을 잡아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광고를 요구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해 또 다른 기자 2명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속 보도를 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2019년에는 비보도를 전제로 K은행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 갈취한 L기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는 언론 비리와 관련한 무관용 원칙을 줄곧 주장해왔다. 세종시 지역사회에선 지난해 9월부터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인 '참언론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환)' 결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공식 출범과 함께 시민 눈높이에 맞는 '출입기준' 정비와 '언론 자유 이면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 인구 39만여 명의 세종시 출입 등록기자는 454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4년 200여 명, 2016년 300여 명에서 꾸준히 늘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900만여 명 도시인 서울시 190명, 150만 인구의 대전 221명, 200만 충남의 442명보다도 많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진보교육감 단일화기구 시민회의 "맹수석·정상신 단일화 방해 즉각 중단하라"
  2. “예술 감수성에 AI를 입히다” 목원대 ‘실감형 콘텐츠 혁신 허브’로 뛴다
  3. 봄철 화재 늘어나는 시기… 소방 특사경·경찰 수사 범위 논의 필요성
  4. 충남대병원장 임용후보 조강희·복수경 교수 추천…재활의학과 강세
  5. 베스트셀러 윤준호 작가, 북콘서트 개최…대전서 '성황'
  1. 여상수 목원대 AISW융합대학장 “AI 시대엔 기술 이해하는 예술가 필요”
  2. [르포] 창립 50주년 기계연, 일상 작업 학습한 AI 로봇이 심부름·분리수거 척척
  3. 대전 선화동 어린이보호구역서 음주운전 도주 피의자, 검찰 송치
  4. 충남도, AI기반 연구 인프라 구축 청신호
  5. [내방] 오재덕 대전지방보훈청장

헤드라인 뉴스


이 대통령 “충남·북, 대전 통합 경제권·행정체계 고민해봐야”

이 대통령 “충남·북, 대전 통합 경제권·행정체계 고민해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남·북, 대전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볼 거냐는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첨단·바이오 산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이라는 주제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에서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이 “급정거를 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시들이 경쟁력을 올리려면 광역화가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청도 지금 대전, 세종, 충남·북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역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지역연합..

`세종지방법원` 건립 박차, 2031년 정상 개원
'세종지방법원' 건립 박차, 2031년 정상 개원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치면서, 2031년 3월 정상 개원 궤도에 진입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고, 최종 사업 규모와 사업비 확정 소식을 전해왔다. 향후 설계와 공사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란 점도 설명했다. 지방법원 건립 사업은 오는 5월 설계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2026년 9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 2028년 하반기 공사, 2030년 하반기 준공 로드맵으로 나아간다. 이후 준..

지난해 대전 고교생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 76만 원 썼다
지난해 대전 고교생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 76만 원 썼다

지난해 대전 지역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학원 수강 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고교생 한 명당 월평균 76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학생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서울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참여 학생들의 지출 비용은 증가해 사교육비 부담만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

  • 내가 최강소방관 내가 최강소방관

  •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