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언론 흑역사 되풀이...기사 무마 대가로 현금 갈취

  • 정치/행정
  • 세종

세종시 언론 흑역사 되풀이...기사 무마 대가로 현금 갈취

대전지법, 4월 17일 이 같은 혐의 받아온 A 기자 상대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덤프트럭 업체 종사자 통한 취재 압박...광고비 명목의 150만 원 받아
멱살잡이부터 고성, 하대 등 언론 비위 확대...출범 이후 끊이지 않고 발생

  • 승인 2024-05-02 10:34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2023021501010007924
대전지법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세종시 '언론'의 흑역사가 2024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무관의 제왕' 타이틀은 악용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상대적으로 외면한 데 따른 현상이다.

대전지방법원은 4월 17일 취재 무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혐의를 받아온 세종시 출입 A 기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선 전력을 고려, 이 판결 확정일부터 보호관찰도 명했다.

판결문을 보면, 사건의 발단은 A 기자가 2022년 5월경 공사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들로 인해 비산 먼지가 발생하고 논두렁이 훼손된다는 민원을 입수하고, 천안의 현장 사무실을 찾아 취재를 시작하면서다.

그는 여기서 만난 피해자 B 씨(덤프트럭 공급 C하청업체 근로자, 60대)를 상대로 계속 취재 의사를 밝히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한번만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해오자 자신이 속한 곳에 광고비 집행을 요구했다.

결국 100만 원을 받아 갈취했으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비산먼지 문제는 종료하나 건설현장 원청회사 D 문제는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고, 추가로 50만 원을 더 받아냈다.

KakaoTalk_20240502_101049080
대전지방법원의 4월 17일 판결문. 사진=대전지법 제공.
김지영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언론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해 금액이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어려 사정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동종 범죄는 A 기자가 2010년 B언론사에서 활동하다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지칭한다.

이 같은 언론 흑역사는 A 기자 사례에 그치지 않고 있다. 충남도에 출입하는 E기자는 올 초 건설업자(골재채취업)를 상대로 허가를 받아준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고, 소속 F언론사는 즉각 E 기자에 면직 처분을 내렸다.

앞선 2023년 하반기에는 G기자가 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종시 공직자 H 씨의 멱살을 잡거나 고성을 지르는 일들이 빚어졌고, I기자는 세종시교육청 공직자 J 씨를 상대로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젊은 공직자들을 하대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는 게 공직사회의 전언이다.

2016년 7월에는 세종경찰이 골재업체 2곳의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기자 다수가 경찰에 입건됐고, 2017년에는 4명의 기자가 관계기관의 약점을 잡아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광고를 요구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해 또 다른 기자 2명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속 보도를 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2019년에는 비보도를 전제로 K은행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 갈취한 L기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는 언론 비리와 관련한 무관용 원칙을 줄곧 주장해왔다. 세종시 지역사회에선 지난해 9월부터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인 '참언론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환)' 결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공식 출범과 함께 시민 눈높이에 맞는 '출입기준' 정비와 '언론 자유 이면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 인구 39만여 명의 세종시 출입 등록기자는 454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4년 200여 명, 2016년 300여 명에서 꾸준히 늘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900만여 명 도시인 서울시 190명, 150만 인구의 대전 221명, 200만 충남의 442명보다도 많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집현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주민 불편 해소
  2. 아산시, 36년 묶인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본격화'
  3.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지연… 2029년 문 열 수 있나
  4. 해수부, 2030년 부산 신청사 완공... 핵심 과제 본격 시동
  5. 아산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의 운동회 개최
  1. 순천향대,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서 부스운영
  2. "주민이 만들고 함께 나누는 '온주 마을장터' 열린다"
  3. 아산시, "고액 상습 체납 법인 뿌리뽑는다"
  4. 'BRT·CTX' 세종 광역교통 미래는?…5기 시의회 첫 업무보고
  5. 실종된 태극기

헤드라인 뉴스


충북, 2026년 상반기 수출 219.2억 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이차전지 쌍끌이

충북, 2026년 상반기 수출 219.2억 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이차전지 쌍끌이

충청북도의 양대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글로벌 무대에서 무서운 폭발력을 과시하며, 올해 상반기 충북 수출 지표를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희영)가 발표한 '2026년 6월 및 상반기 충북 수출입 동향'을 정밀 스크리닝한 결과, 충북의 올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9% 급증한 219.2억 달러로 최종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6월 한 달간 수출액 역시 46.2% 늘어난 44.7억 달러를 마크했다. 이 같은 정량적 성과는 월별 및 반기별 기준 모두 충북..

천안법원, 도시개발사업 문서 위조한 뒤 행사한 60대 공인중개사 벌금 300만원
천안법원, 도시개발사업 문서 위조한 뒤 행사한 60대 공인중개사 벌금 3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A씨는 부대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주들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담당했지만, 2023년 7월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천안시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명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명의의 사문서..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6주년… 지역민 신뢰 회복 다짐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6주년… 지역민 신뢰 회복 다짐

종합 의료 허브 기능을 맡고 있는 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 6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최승원)은 지난 16일 본관 4층 도담홀에서 개원 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대학교병원 복수경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임직원이 참석해 지난 6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병원 발전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병원은 지난 2020년 7월 16일 문을 연 이후 코로나19 대유행과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 등 숱한 난관을 겪어왔다. 최승원 병원장은 이날 미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실종된 태극기 실종된 태극기

  •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 나에게 맞는 대학은? 나에게 맞는 대학은?

  •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