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언론 흑역사 되풀이...기사 무마 대가로 현금 갈취

  • 정치/행정
  • 세종

세종시 언론 흑역사 되풀이...기사 무마 대가로 현금 갈취

대전지법, 4월 17일 이 같은 혐의 받아온 A 기자 상대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덤프트럭 업체 종사자 통한 취재 압박...광고비 명목의 150만 원 받아
멱살잡이부터 고성, 하대 등 언론 비위 확대...출범 이후 끊이지 않고 발생

  • 승인 2024-05-02 10:34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2023021501010007924
대전지법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세종시 '언론'의 흑역사가 2024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무관의 제왕' 타이틀은 악용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상대적으로 외면한 데 따른 현상이다.

대전지방법원은 4월 17일 취재 무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혐의를 받아온 세종시 출입 A 기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선 전력을 고려, 이 판결 확정일부터 보호관찰도 명했다.



판결문을 보면, 사건의 발단은 A 기자가 2022년 5월경 공사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들로 인해 비산 먼지가 발생하고 논두렁이 훼손된다는 민원을 입수하고, 천안의 현장 사무실을 찾아 취재를 시작하면서다.

그는 여기서 만난 피해자 B 씨(덤프트럭 공급 C하청업체 근로자, 60대)를 상대로 계속 취재 의사를 밝히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한번만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해오자 자신이 속한 곳에 광고비 집행을 요구했다.



결국 100만 원을 받아 갈취했으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비산먼지 문제는 종료하나 건설현장 원청회사 D 문제는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고, 추가로 50만 원을 더 받아냈다.

KakaoTalk_20240502_101049080
대전지방법원의 4월 17일 판결문. 사진=대전지법 제공.
김지영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언론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해 금액이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어려 사정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동종 범죄는 A 기자가 2010년 B언론사에서 활동하다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지칭한다.

이 같은 언론 흑역사는 A 기자 사례에 그치지 않고 있다. 충남도에 출입하는 E기자는 올 초 건설업자(골재채취업)를 상대로 허가를 받아준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고, 소속 F언론사는 즉각 E 기자에 면직 처분을 내렸다.

앞선 2023년 하반기에는 G기자가 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종시 공직자 H 씨의 멱살을 잡거나 고성을 지르는 일들이 빚어졌고, I기자는 세종시교육청 공직자 J 씨를 상대로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젊은 공직자들을 하대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는 게 공직사회의 전언이다.

2016년 7월에는 세종경찰이 골재업체 2곳의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기자 다수가 경찰에 입건됐고, 2017년에는 4명의 기자가 관계기관의 약점을 잡아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광고를 요구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해 또 다른 기자 2명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속 보도를 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2019년에는 비보도를 전제로 K은행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 갈취한 L기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는 언론 비리와 관련한 무관용 원칙을 줄곧 주장해왔다. 세종시 지역사회에선 지난해 9월부터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인 '참언론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환)' 결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공식 출범과 함께 시민 눈높이에 맞는 '출입기준' 정비와 '언론 자유 이면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 인구 39만여 명의 세종시 출입 등록기자는 454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4년 200여 명, 2016년 300여 명에서 꾸준히 늘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900만여 명 도시인 서울시 190명, 150만 인구의 대전 221명, 200만 충남의 442명보다도 많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수입산을 한돈으로 속여 홈쇼핑 판매 농업회사 대표 '징역형'
  2. 신탄진공장 사망사고 한솔제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송치
  3. 두쫀쿠로 헌혈 늘었지만… 여전한 수급 불안정 우려
  4. 대전권 사립대 2~3%대 등록금 인상 결정… 2년 연속 인상 단행
  5. 한국노총 전국 건설·기계일반노동조합 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1. 2026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 R&D 예산 75% 증가… 연구재단 29일 설명회
  2.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3. 인미동, 대전.충남통합 속 지방의회 역할 모색… "주민 삶과 민주적 절차 중요"
  4.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성취율 폐지·생기부 기재 축소… 교원 3단체 "형식적 보완 그쳐"
  5.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헤드라인 뉴스


대전에 사람이 모여든다... 일류경제도시로 상한가 `대전`

대전에 사람이 모여든다... 일류경제도시로 상한가 '대전'

대전에 사람이 모여들고 있다. 도시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는 '사람'이다. 경제와 문화, 생활 등 지역의 미래는 결국 사람이 만들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소멸을 우려하는 시기에 대전시의 인구 증가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전시는..

민주당,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
민주당,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과 충남 통합 특별시 정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명칭과 약칭, 특별법 추진 과정 등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우선 공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다. 앞서 28일 민주당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도 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한 바 있다. 통합 특별시의 청사와 관련해선,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정부 올해 첫 부동산 공급 대책… 지방은 또 빠져
정부 올해 첫 부동산 공급 대책… 지방은 또 빠져

정부의 올해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면서 지방은 빠졌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네 번째 발표된 부동산 대책인지만, 지방을 위한 방안은 단 한 차례도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지방을 위한 부동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 세대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 대전·충남 시도의장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대전·충남 시도의장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