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언론 흑역사 되풀이...기사 무마 대가로 현금 갈취

  • 정치/행정
  • 세종

세종시 언론 흑역사 되풀이...기사 무마 대가로 현금 갈취

대전지법, 4월 17일 이 같은 혐의 받아온 A 기자 상대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덤프트럭 업체 종사자 통한 취재 압박...광고비 명목의 150만 원 받아
멱살잡이부터 고성, 하대 등 언론 비위 확대...출범 이후 끊이지 않고 발생

  • 승인 2024-05-02 10:34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2023021501010007924
대전지법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세종시 '언론'의 흑역사가 2024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무관의 제왕' 타이틀은 악용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상대적으로 외면한 데 따른 현상이다.

대전지방법원은 4월 17일 취재 무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혐의를 받아온 세종시 출입 A 기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선 전력을 고려, 이 판결 확정일부터 보호관찰도 명했다.

판결문을 보면, 사건의 발단은 A 기자가 2022년 5월경 공사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들로 인해 비산 먼지가 발생하고 논두렁이 훼손된다는 민원을 입수하고, 천안의 현장 사무실을 찾아 취재를 시작하면서다.

그는 여기서 만난 피해자 B 씨(덤프트럭 공급 C하청업체 근로자, 60대)를 상대로 계속 취재 의사를 밝히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한번만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해오자 자신이 속한 곳에 광고비 집행을 요구했다.

결국 100만 원을 받아 갈취했으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비산먼지 문제는 종료하나 건설현장 원청회사 D 문제는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고, 추가로 50만 원을 더 받아냈다.

KakaoTalk_20240502_101049080
대전지방법원의 4월 17일 판결문. 사진=대전지법 제공.
김지영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언론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해 금액이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어려 사정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동종 범죄는 A 기자가 2010년 B언론사에서 활동하다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지칭한다.

이 같은 언론 흑역사는 A 기자 사례에 그치지 않고 있다. 충남도에 출입하는 E기자는 올 초 건설업자(골재채취업)를 상대로 허가를 받아준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고, 소속 F언론사는 즉각 E 기자에 면직 처분을 내렸다.

앞선 2023년 하반기에는 G기자가 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종시 공직자 H 씨의 멱살을 잡거나 고성을 지르는 일들이 빚어졌고, I기자는 세종시교육청 공직자 J 씨를 상대로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젊은 공직자들을 하대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는 게 공직사회의 전언이다.

2016년 7월에는 세종경찰이 골재업체 2곳의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기자 다수가 경찰에 입건됐고, 2017년에는 4명의 기자가 관계기관의 약점을 잡아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광고를 요구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해 또 다른 기자 2명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속 보도를 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2019년에는 비보도를 전제로 K은행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 갈취한 L기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는 언론 비리와 관련한 무관용 원칙을 줄곧 주장해왔다. 세종시 지역사회에선 지난해 9월부터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인 '참언론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환)' 결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공식 출범과 함께 시민 눈높이에 맞는 '출입기준' 정비와 '언론 자유 이면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 인구 39만여 명의 세종시 출입 등록기자는 454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4년 200여 명, 2016년 300여 명에서 꾸준히 늘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900만여 명 도시인 서울시 190명, 150만 인구의 대전 221명, 200만 충남의 442명보다도 많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원성수 전 총장, 세종교육감 6인 구도서 빠지나
  2.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3. 어린이날 대전 홈경기 가봤더니… 대전하나시티즌 vs 인천 유나이티드 직관 브이로그!
  4. 쏟아지는 교권회복 공약… 후보별 해법은
  5. 천안시 유량동, 역사와 맛이 어우러진 '음식문화거리'로 도약
  1. 대전 서구 도마변동 4구역 관리처분인가 접수 위한 총회 연다
  2. 일반인도 AI 전문 인재로…정부 인공지능 인재 육성책 지역에도 확산
  3.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치매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4. '7천피도 넘겼다' 새 역사 쓴 코스피… 코스닥, 지역 상장사는 소외
  5. 대전 7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 '허브' 16일 대전시장 후보자들에 정책제안

헤드라인 뉴스


지역균형발전 담은 헌법 개정안, `반대` 내건 국힘 불참으로 무산

지역균형발전 담은 헌법 개정안, '반대' 내건 국힘 불참으로 무산

지역균형발전 등을 담은 제10차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반대 당론을 내건 국민의힘이 본회의 불참 후 자체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발의에 참여한 개혁신당 역시 '표결 강행'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 전후 제10차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160명 전원과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 등 18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아이가 먼저 구명조끼부터 챙겨요”…대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눈길`
“아이가 먼저 구명조끼부터 챙겨요”…대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눈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육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천형 안전교육을 진행해왔다. 특히 학생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물에 적응하고 생존 뜨기와 구조 요청 방법, 구명조끼 활용 등 실제 위험 상황에 필요한 대응력을 체험 중심으로 배우며 스스로 지키는 힘을 키우고 있다. 체육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학교 유휴교실을 체육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드림핏(Dream Fit)..

하반기 심의로 미뤄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전략이 관건
하반기 심의로 미뤄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전략이 관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실행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7일 상임위 재심의에 앞서 열린 전문가 공청회에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면돌파로 의견이 모였으나 법안 명칭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 분리, 국민투표 필요성 등 다양한 방법론도 제시됐다. 지난해부터 차례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 5건은 이날 국회 공청회를 거친 데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다시 앞두게 됐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3월 말부터 두 차례 소위에 상정됐지만 후순위로 안건이 배정..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 ‘공정선거 함께해요’ ‘공정선거 함께해요’

  •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