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입점 임차인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갑질' 논란

  • 전국
  • 수도권

성남시의료원, 입점 임차인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갑질' 논란

장례식장 임차인 "병원 자체 감사대상 아니다" 법적 대응
병원 측 "임차인과 용역계약 포괄적 감사대상" 정당성 주장

  • 승인 2024-05-02 17:05
  • 수정 2024-05-03 15:4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11111111111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출입문에 부착한 안내문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성남시의료원이 최근 장례식장 내 화원 입점 업체 내부 감사에서 비협조 이유 등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배경에는 병원을 개원하기 이전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영정 화원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자와 4년 10개월 (2020.2.12~2024.12.30.)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당사자간의 계약서(장례식장 제단 화원 및 영정사진 특수조건) 1조는 "관리위탁 용역업체(화원)는 성실하게 관리용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5조 수입금 등의 처리는 "입점 업체가 제단 화원을 관리 용역하며 총매출금액은 입점 업체가 직접 유족에게 받는다. 병원은 총매출액을 수입 처리하며 임대료를 입점업체에게 지급한다"고 했다. 덧붙여 "투명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협의하여 갖추고 병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용역계약 체결 형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영업은 업체가 제단 화원 비용을 유가족으로부터 직접 수령했고, 매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병원 측에 약 381만원 (전기료 포함)을 납부한 세금계산서가 뒷받침되어 용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라는 유권해석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제14조 업무감사 및 지휘 감독은 "제단 화원 및 영정사진 업무 중 안전관리는 병원측이 지휘 감독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 했다. 이를 근거로 감사권을 행사하며 해당 업체의 영업매출 등 전반에 대한 서류를 요구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병원 측이 용역이라고 주장한 사전적 의미는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과업에 필요한 일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발주처가 용역업체에 과업 수행에 필요한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 시 의료원 감사팀이 자체 감사를 진행해 업체 운영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임대차 관계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요청하는 것은 부당한 감사라 항의해 왔다.

업체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법률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의료원 감사팀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이 올 2월 15일 계약 해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자료 제출을 요청해 왔고, 이에 소명했으나 3월 28일에 이어 4월 21일부로 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4월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법리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계약 해지 통보 공고문을 장례식장 출입문에 부착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특수조건으로 수수료 계약으로 공시가 되었다가 임대료 계약으로 변경됐으나, 종전의 수수료 계약 관련 조건이 삭제되지 않고 공시되었다. 당시 공유재산법상 수수료율 징수 방법이 없어 임대료 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 만료일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한 달 전에 나가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시 의료원 내 은행, 편의점, 카페도 임대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단순히 용역계약의 성격이라면, 시 의료원이 업체 측에 용역비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들의 계약서는 수수료(용역)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혼동되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종전의 수수료 계약이 삭제되지 않고 입찰 과정에서 최고가의 임대료를 제시해 두 규정이 상충 된다. 지금껏 시 의료원에서 관리용역비를 업체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체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임대차 계약 성격에 가깝기에 시 의료원으로부터 무리한 제출 요구에도 응할 필요가 없어 약정된 임대료만 지급하면 업체의 의무는 다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시 의료원 감사팀과의 인터뷰를 시도 했지만 내부 홍보팀에서 현재 소송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종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본청 공공의료정책관실 관계자는 "당초 계약서는 해석의 논란이 있어 보인다. 일단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것이다. 덧붙여 내부적인 검토 이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초 시 의료원이 공개입찰 과정에서 최고가 임대료를 제시한 해당 업체와 용역계약 이후 약정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본연의 계약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여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9일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시 의료원 감사팀의 무분별한 문서열람 행위를 불법사찰로 보고 본청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공공의료기관 22곳 중 성남시의료원 종합 총렴도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공무원 3자녀 두면 우선승진한다… 15개 시·군 적용 될까?
  2. 대전 카이스트 실험실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3. '27년만의 의대증원' 예정대로… 지역대 이달말 정원 확정
  4. [WHY이슈현장] '충청의 5.18', 민주화 향한 땀방울 진상규명은 진행형
  5. 충남대병원 간호연구팀, 간호사 장기근무 연구논문 국제학술지에
  1. 5.18 민주항쟁 시기 충청서도 군부대 순화교육 탄압 확인… 77명 명단 나와
  2. [대전다문화] 세계인의 날
  3. 성상헌 신임 대전지검장 "민생침해 범죄에 빈틈 없는 대응"
  4. 집단유급 직면한 전공의 복귀 '불확실'…"정부약속 실천 위해 돌아와주길"
  5. 호국영령 기리며 태극기 꽂기 봉사

헤드라인 뉴스


다슬기 채취에 낚시행위 여전…갑천습지 관리부재 `언제까지`

다슬기 채취에 낚시행위 여전…갑천습지 관리부재 '언제까지'

대전 월평공원 구간의 갑천을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지 1년을 앞뒀으나, 관리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현장 훼손 행위에도 손을 쓰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하천에 들어가 다슬기를 마구잡이 채취하고 땅을 다지고 평상을 쌓아 낚싯대를 드리워도 제지가 없으며, 습지보호를 알리는 안내판 하나 게시되지 않았다. 15일 오전 갑천의 국가 내륙습지 보호지역에서 한 남성이 하천에 몸을 담근 채 무엇인가 채취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천변 가장자리 물속에 잠긴 나무와 풀뿌리를 몇 차례 발로 차 이때 떨어진 무엇인가 소쿠리로 낚아채 잡는 것으로..

[WHY이슈현장] `충청의 5·18`, 민주화 향한 땀방울 진상규명은 진행형
[WHY이슈현장] '충청의 5·18', 민주화 향한 땀방울 진상규명은 진행형

5·18민주화운동을 맞는 마흔 네 번째 봄이 돌아왔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1980년 5월 민주화 요구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뜨거운 열기로 분출되었는데, 대전에서는 그동안 교내에서 머물던 '계엄령 해제'와 '민주주의 수호' 시위가 학교 밖으로 물결쳐 대전역까지 진출하는 역사를 만들었다. 광주 밖 5·18, 그중에서 대전과 충남 학생들을 주축으로 이뤄진 민주화 물결을 다시 소환한다. <편집자 주> 1980년 군사독재에 반대하며 전개된 5·18민주화..

`27년만의 의대증원` 예정대로… 지역대 이달말 정원 확정
'27년만의 의대증원' 예정대로… 지역대 이달말 정원 확정

법원이 의대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경우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의료계가 재항고할 것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의정활동 체험하는 청소년 의원들 의정활동 체험하는 청소년 의원들

  • 대전 발전 위해 손 잡은 이장우 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인들 대전 발전 위해 손 잡은 이장우 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인들

  •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관불의식 하는 신도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관불의식 하는 신도들

  • 호국영령 기리며 태극기 꽂기 봉사 호국영령 기리며 태극기 꽂기 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