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출입문에 부착한 안내문 |
이런 배경에는 병원을 개원하기 이전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영정 화원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자와 4년 10개월 (2020.2.12~2024.12.30.)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당사자간의 계약서(장례식장 제단 화원 및 영정사진 특수조건) 1조는 "관리위탁 용역업체(화원)는 성실하게 관리용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5조 수입금 등의 처리는 "입점 업체가 제단 화원을 관리 용역하며 총매출금액은 입점 업체가 직접 유족에게 받는다. 병원은 총매출액을 수입 처리하며 임대료를 입점업체에게 지급한다"고 했다. 덧붙여 "투명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협의하여 갖추고 병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용역계약 체결 형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영업은 업체가 제단 화원 비용을 유가족으로부터 직접 수령했고, 매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병원 측에 약 381만원 (전기료 포함)을 납부한 세금계산서가 뒷받침되어 용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라는 유권해석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제14조 업무감사 및 지휘 감독은 "제단 화원 및 영정사진 업무 중 안전관리는 병원측이 지휘 감독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 했다. 이를 근거로 감사권을 행사하며 해당 업체의 영업매출 등 전반에 대한 서류를 요구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병원 측이 용역이라고 주장한 사전적 의미는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과업에 필요한 일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발주처가 용역업체에 과업 수행에 필요한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 시 의료원 감사팀이 자체 감사를 진행해 업체 운영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임대차 관계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요청하는 것은 부당한 감사라 항의해 왔다.
업체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법률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의료원 감사팀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이 올 2월 15일 계약 해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자료 제출을 요청해 왔고, 이에 소명했으나 3월 28일에 이어 4월 21일부로 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4월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법리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계약 해지 통보 공고문을 장례식장 출입문에 부착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특수조건으로 수수료 계약으로 공시가 되었다가 임대료 계약으로 변경됐으나, 종전의 수수료 계약 관련 조건이 삭제되지 않고 공시되었다. 당시 공유재산법상 수수료율 징수 방법이 없어 임대료 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 만료일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한 달 전에 나가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시 의료원 내 은행, 편의점, 카페도 임대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단순히 용역계약의 성격이라면, 시 의료원이 업체 측에 용역비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들의 계약서는 수수료(용역)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혼동되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종전의 수수료 계약이 삭제되지 않고 입찰 과정에서 최고가의 임대료를 제시해 두 규정이 상충 된다. 지금껏 시 의료원에서 관리용역비를 업체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체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임대차 계약 성격에 가깝기에 시 의료원으로부터 무리한 제출 요구에도 응할 필요가 없어 약정된 임대료만 지급하면 업체의 의무는 다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시 의료원 감사팀과의 인터뷰를 시도 했지만 내부 홍보팀에서 현재 소송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종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본청 공공의료정책관실 관계자는 "당초 계약서는 해석의 논란이 있어 보인다. 일단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것이다. 덧붙여 내부적인 검토 이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초 시 의료원이 공개입찰 과정에서 최고가 임대료를 제시한 해당 업체와 용역계약 이후 약정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본연의 계약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여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9일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시 의료원 감사팀의 무분별한 문서열람 행위를 불법사찰로 보고 본청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공공의료기관 22곳 중 성남시의료원 종합 총렴도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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