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감시 드론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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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감시 드론 투입

무허가 건축·형질변경 등 신속·정확 대응

  • 승인 2024-05-16 16:21
  • 이승주 기자이승주 기자
드론사진
드론으로 촬영한 개발제한구역./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드론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남평읍,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일대 39.4㎢가 지정돼있다.

감시 대상은 불법 절·성토, 개간, 형질변경, 무허가 건축물,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현장 계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2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는 항공사진 판독과 수시 드론 촬영을 병행해 상호 보완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드론 감시는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아 찾지 못했거나 상습적으로 발생했던 불법행위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점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해 도보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점검과 순찰 기동력을 높여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 활동으로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해 30건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22건을 원상복구하고 8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나주=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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