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재가… 국회 28일 재의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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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재가… 국회 28일 재의결 절차

총리 주재 오전 국무회의 의결한 재의요구안, 대통령 비서실장 통해 재가 결정 발표
윤 10번째 거부권 행사…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국회서 규탄 기자회견과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

  • 승인 2024-05-21 15:4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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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후 10건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국회는 5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이번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삼권 분립 원칙 하에 수사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라며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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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던 것"이라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특검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고,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었다.

윤 대통령의 재가로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반송된다. 5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데, 부결되면 21대 국회에선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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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6당은 이날 오후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본관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 위법, 부정"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 대통령과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독재에 더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며 규탄했고,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김건희 특검 거부권이 가족 방탄이라면 채상병 특검 거부권은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은 스스로를 국민을 거부한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남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의 공포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대통령실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반송된 법안 의결을 위해선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중 295명(1명 구속)이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된다. 하지만 범야권 의석수까지 합해도 180석이라 국민의힘 의원이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된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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