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고교생 감금·폭행 가해자 징역 7년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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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고교생 감금·폭행 가해자 징역 7년 선고에 검찰 항소

검찰, "피해자 생 마감한 결과 발생…더 무거운 처벌 필요"

  • 승인 2024-06-06 21:09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전경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전경


충남 서산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는 고등학생을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 으로 이어지게 한 가해자 2명이 1심에서 징역 7년·5년을 각각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씨와 B(20)씨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이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은 2023년 11월 9일 새벽 시간대 충남 서산시 읍내동 한 모처에서 숨진 고등학생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이들은 숨진 고등학생이 A씨의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 때문에 대화를 나누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이 숨진 학생을 감금해 집에 못 가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못 하게 협박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두 사람에게 폭행당한 고등학생은 '맞아서 억울하다' 등의 심정을 토로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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