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세번째 최저임금委 전원회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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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세번째 최저임금委 전원회의 쟁점은?

업종별 구분, 도급제 적용확대 여부 주목
조율 불발땐 최저임금 액수 논의도 지연
경영계-노동계간 '장외논쟁'도 이어져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 넘길듯

  • 승인 2024-06-10 17:10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YONHAP NO-2930>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경기침체로 인한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는 물가인상에 따른 1만2500원 인상을 비롯해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논쟁은 장외에서도 계속되고 있어, 올해도 법정 기한 내에 조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 액수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쟁점은 업종별 구분 여부와 도급제 적용 확대 여부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쟁점들의 조율이 마무리돼야 본격적인 최저임금 액수가 논의된다.

이날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들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에 대한 심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병기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시간당 9860원, 월 환산액은 206만 원이다. 경영계는 월급 병기에 반대하고 있지만, 결정 단위의 경우 비교적 큰 무리 없이 합의를 이루는 편이다.

이후에는 첫 번째 산인 '업종별 구분' 여부가 기다리고 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업종별 낙인 효과로 이어진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관철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사퇴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두 번째 산은 '도급제 노동자 적용 확대' 여부다.

노동계는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의 테두리 안에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영계는 이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못박았지만, 이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원회의 공개 범위에 대한 논의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현재 전원회의는 위원장과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측 운영위원들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한 후 비공개로 전환되는데, 노동계는 전원회의가 사실상 '전 국민의 임금협상'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최저임금 논쟁은 장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자영업계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 최저임금 긴급간담회'를 열고 호주·독일·일본 등 선진국을 사례로 들며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 충청권 3개 지역본부는 3차 회의 당일인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상승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등 적용 폐기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처리는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심의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부터 90일이 되는 이달 말(27일)이지만, 이는 강제가 아닌 권고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뒤 법정 심의 시한을 준수한 것은 아홉 차례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도 한 달가량 늦은 7월 19일 결정됐다.

한편, 4차 전원회의는 13일 개최될 예정이며 앞으로 남은 네 차례 회의에서 쟁점과 액수까지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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