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만성통증의 30%는 근육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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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만성통증의 30%는 근육통입니다

이원형 대전을지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승인 2024-06-13 17:08
  • 신문게재 2024-06-14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마취통증의학과 이원형 교수(반명함)
이원형 대전을지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전국병원에서 국민이 진료행위를 이용한 총진료 건수는 1727만3414건이며 이중 근골격계질환 이용 건수는 744만584건으로 43.1%이다. 대전시는 총 48만1429건 중 21만5814건으로 44.8%, 충청남도는 72만4957건 중 32만1590건으로 44.3%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한다. 이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5139만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의 조사에서는 총 1761만 명이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 34.3%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9년 대비 수진자 비율이 7.9% 증가한 수치였다.

그러므로 최근 15년의 통계가 보여주는 내용은 국민 3명 중 최소 1명 이상이 근골격계 통증과 기능 저하로 의료기관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이 수치는 전 국민 고령화에 맞물려 해가 갈수록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세계적으로 연구된 많은 논문에서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통증에서 근육통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주위의 가족이나 동료 중에 흔히 볼 수 있는 근육통이 흔한 만큼 쉽게 치료가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통증 전문의인 본인에게 문의한다면 단연코 '아니'라고 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글의 도입부에서 제시한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근육통이 쉽게 치료가 된다면 근골격계질환 진료행위가 총진료 건수의 43.1%나 될 리가 없다. 그만큼 근육통은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만성으로 진행되어 지속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이유가 된다.



근육통이 쉽게 치료가 되지 않고 만성통증으로 발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움직이는 모든 행동에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필자의 상지 팔, 손 그리고 어깨의 근육은 쉼 없이 움직이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목 근육과 허리 근육을 사용하여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용하여야 하는 근육은 반복적이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파괴되었다가 밤에 깊은 수면 중에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점차 탄성을 잃어가고 시간이 가면 근육이 섬유화되어 만성 근육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왜 근육통이 쉽게 치료가 되지 않을까. 만성 근육통으로 진행된 통증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근육 부위를 쉽게 찾을 수 없고 평소에 잘못된 자세 등으로 통증이 다시 재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독자들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근육 부위를 쉽게 찾을 수 없다'라고? 아니 아픈 부위의 근육이 근육통의 원인이 아니란 말인가 하고 독자들은 되물을 것이다. 통증 전문의인 본인의 답은 만성 근육통의 경우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교과서적으로도 만성 근육통의 경우 통증을 유발하는 '통증유발점'은 통증이 나타나는 근육 부위와 꼭 일치하지 않는다고 서술되어 있다. 아니 대부분 만성 근육통의 경우 통증유발점이 통증 부위와 다른 곳에 있다. 한 예를 들자면 두통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신경과에서 CT, MRI를 찍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마취통증의학과를 찾아올 때 대부분은 목 근육에 통증유발점이 있다. 허리통증과 다리 방사통이 있어서 디스크 치료를 했는데도 잘 낫지 않는 경우에도 허리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 직후에는 별로 아프지 않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온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도 역시 근육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몸 각각의 주요 근육에 따른 통증유발점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는 많은 경험과 학습을 통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진료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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