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손가락 욕' 교권침해 인정됐지만 학생 처벌은 없다?… "학생에게 도움 안 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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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손가락 욕' 교권침해 인정됐지만 학생 처벌은 없다?… "학생에게 도움 안 되는 결정"

교사들 오랜 결심 끝에 심의 요청
반면 지역교보위 대응은 '뜨뜻미지근'

  • 승인 2024-06-13 17:32
  • 신문게재 2024-06-14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대전교사노조 로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가 학생의 행동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했지만 침해 학생에 대한 별도 처분없이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교육계는 학교에서 진행하던 교보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됐지만 오히려 처분은 축소돼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대전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한 학생의 교권침해는 인정했지만 침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앞서 10일 대전서부교육청·논산교육청·세종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교보위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교권침해가 인정됐고 피해교원에 심리상담, 치료 등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는 안내됐지만 학생의 처벌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역교육계는 학교교보위에서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규모가 커진 만큼 처벌 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023년 12월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간 다툼에 대한 교사의 지도를 받던 중 한 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사는 학교교보위 개최를 요구했고 학교교보위는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했다. 이 부분 대해 교사는 교육청의 행정심판을 통해 재심의를 요청했고 관할 교육청은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사이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3월 28일부터 기존 학교에서 진행하던 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

이 사안으로 진행된 지역교보위 심의는 세 지역의 교육청이 참여한 이례적인 경우다. 대전서부교육청 소속 교사가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파견교사로 재직 중 발생한 일이고 침해 학생은 세종시로 자진 전학을 갔기 때문이다.

지역교보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가장 낮은 처벌조치가 학교에서의 봉사다. 하지만 이 처벌이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고 알려졌다.

교사들이 지역교보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보위를 통해 교권침해로 인정됐지만, 학생에 대한 별도처분이 없는 경우는 왕왕 존재한다"며 "교사들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오랜 고민 끝에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지만 심의를 통해 교권이 보호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은 했으나 그걸로 끝인 경험을 하는 것이 과연 학생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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