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동해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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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동해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

임호선 의원 특별법안 대표 발의… 충청과 영남에 이어 경기도 의원까지 참여
동서화합의 상징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역할 기대… 충청과 영남은 물론 여야 모두 합심 필요

  • 승인 2024-06-19 11:15
  • 수정 2024-06-19 14:1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중부권철도연결사진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해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기록될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2017년 국정운영계획 반영과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된 후 속도를 내지 못하면 여야 정치권이 나섰다는 점에서 제정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대구와 광주를 잇는 이른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영호남 국회의원이 합심해 올해 1월 특별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들어 충청과 영남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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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장 군수 협력체 회의 기념촬영. 사진제공=천안시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과 태안, 당진의 서해안 공업지역에서 예산과 아산·천안, 충북 청주·증평·괴산 등 충청 내륙, 경북 문경·예천·영주·봉화를 거쳐 울진의 동해안까지 연결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은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됐다. 2023년에는 충남 서산과 당진·예산·아산·천안, 충북 청주와 증평·괴산, 경북 문경과 예천·영주·봉화·울진 등 철도가 건설되는 13개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올해 2월 13개 시·군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서를 제출한 후 5월에는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충남도 역시 올해 2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가 건설되면 경부선 등 기존 철도망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든 2시간 내 이동할 수 있는 초대형 교통망이 탄생한다. 특히 서해안 공업지대와 동해안 관광지역 간의 접근성이 향상돼 새로운 물류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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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충북 청주에 열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기념촬영.사진제공=청주시
대표 발의자인 임호선 의원은 "과거 남북축 중심의 발전모델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지만,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그림자를 남겼다"며 "물류·유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부권의 교통인프라를 보강하고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충남 천안을)·이정문(충남 천안병)·복기왕(충남 아산갑)·강훈식(충남 아산을)·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어기구(충남 당진)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충남 보은·옥천·영동·괴산)·이종배(충북 충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충북 청주 상당)·이광희(충북 청주 서원)·이연희(충북 청주 흥덕)·송재봉(충북 청주 청원) 등 충청 국회의원 12명이 참여했다.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이 명단을 올렸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 부의장인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과 이병진(경기 평택을) 의원 등 경기도 의원들도 참여하면서 기대를 높였다.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영호남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참여해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했듯이 충청과 영남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발전 앞에서는 여야나 정파 구분 없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예타 면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지 5개월 만으로, 당시 영호남에서는 ‘입법 쾌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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