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길 끄는 '한은, 공공기관 이전 제언'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눈길 끄는 '한은, 공공기관 이전 제언'

  • 승인 2024-06-24 17:54
  • 신문게재 2024-06-25 19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유치전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내놨다.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 및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이 주제인 보고서 핵심은 중소도시 위주로 혁신도시를 키우는 정책으론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등을 결정할 때 정주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고용·생산유발 효과가 큰 지방 대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한은 연구팀은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정부가 2005년 혁신도시 10곳을 선정해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 후 부산·대구·울산과 같은 대도시에 조성된 혁신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서울 기능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소수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같은 제언은 수긍할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균형발전 정책의 형평성 배제 문제와 대도시 및 중소 혁신도시 간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대전과 충남 내포 혁신도시의 경우 2020년 10월 뒤늦게 지정된 이후 4년째 '헛물'만 켜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은 역세권에 30여개 공공기관 유치를 구체화하고 있고, 충남은 드래프트제 등을 통한 44개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대한 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불필요한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갈등 등 소모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돼 차별적인 상황에 놓인 대전과 충남은 답답할 노릇이다. 정부는 '맞춤형'이든 뭐든 속히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