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시평] 1만3000명에서 배워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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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시평] 1만3000명에서 배워야 할 것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24-06-25 10:06
  • 신문게재 2024-06-26 1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손종학 교수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만3000명, 무슨 숫자일까? 지난해에 임용 후 5년도 되지 않은 채 청운의 꿈을 품고 어렵게 들어온 공직을 떠난 숫자란다. 이런저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이미 떠난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다. 고시 출신 젊은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언제든지 이직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비록 여전히 공직 희망자가 많이 있고,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수십 대 일에 이르지만, 최전성기 시절의 절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쟁률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경제발전에 따라 민간 영역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도 하고, 경직된 관료문화가 젊은 세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리라. 또한 국회를 위시한 정치권의 과도한 행정 개입에 따른 무력감과 정권이 바뀐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는 수사와 감사로 인한 환멸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접한 우수 공무원들이 공직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급여에 있다.

신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관행적으로 일삼는 공무원 임금 동결,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인상은 공무원의 사기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한다. 점심 식사비로 알려진 급식비는 월 14만 원, 냉면 한 그릇이 만원을 훌쩍 넘어선 지금 면만 먹어도 한 달의 절반은 굶어야 한다.

이러한 낮은 처우로 언제까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라고, 경제가 어려우니 참으라고만 할 것인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참 나쁜 주인이다. 뛰어난 능력과 자질, 국민에 대한 봉사의 마음을 갖춘 인재가 공직을 떠나고, 공직을 회피하는 현상은 공직 사회에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놓여 있다.

공무원 이직의 또 다른 이유는 곧 닥칠 100세 시대의 도래를 대비한 자기개발 욕구를 국가가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다는 불만이다. 종전에는 정년 후 잔여 수명이 많지 않기에 굳이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가질 필요도 없었지만. 이제는 정년 후 재취업이 공무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영리활동 자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학업을 병행하기도,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등으로 인해 기술 등을 배우기도 결코 쉽지 않다. 로스쿨만 봐도 그렇다. 로스쿨을 도입한 목적이 다양한 전공과 직장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에 들어와 법을 배운 후 다시 일선으로 나가 활동하는 법률가를 양성함에 있다. 그렇기에 공무원들도 로스쿨에 와서 법을 배울 경우 행정 일선에서 법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퇴직 후에도 법률과 행정 전문가로서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하여 본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로스쿨 제도가 그리는 바람직한 모습이리라.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공무원은 휴직이 최장 1년으로 한정되고, 이 기간마저도 규정상 로스쿨은 다닐 수가 없다. 그러면 야간 로스쿨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고도 미국에서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야간 로스쿨을 어찌 된 이유인지 우리나라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 할 공무원이 법을 잘 몰라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진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아 권리구제를 밟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모른다. 민간 영역의 뛰어난 인재와 혁신 기업이 기발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시급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는 바로 국가 경제력 저하로 나타난다.

그렇기에 우수한 공무원이 민간 영역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직시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정치권과 정부는 사명감 넘치는 뛰어난 인재들이 공직사회에서 발붙이고 열심히 일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길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1만3000명에서 배워야 한다.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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