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주의보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주의보

류근실 충남경찰청 강력계장

  • 승인 2024-07-01 15:53
  • 신문게재 2024-07-02 18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KakaoTalk_20240620_141607226
류근실 충남경찰청 강력계장
2006년 국내에 처음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2019년 전국 통계 3만여 건이 발생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 현황은 우리 국민 대부분 피싱범죄에 노출돼 있음을 말해준다. 피싱범죄 피해자들은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자괴감과 우울감,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러한 피싱범죄 피해를 입기 전에 피싱범죄의 유형과 예방법을 알아두면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도내 거주자 A씨(20대)는 지난 5월 15일 서울검찰청 검사라는 B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는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며 "A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라며 계좌를 동결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것이었다. A씨는 B가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고 B는 전화 통화로 수사에 협조하거나 서울검찰청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검찰청 출석은 부담스럽고 두렵다는 생각에 "전화조사를 받겠다"고 했더니 B는 "A씨가 여러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D은행 계좌로 옮겨라"라고 했다. A는 B가 시키는대로 했다. 이어서 B는 "범죄자 추적을 위해 기프트카드를 미끼로 이용하려고 하니, 기프트카드를 최대한 구매해 달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본인 명의 D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이용하여 기프트카드 수십 매를 구매하고 그 사실을 B에게 알렸더니 "나중에 다시 돌려줄테니 기프트카드의 코드번호를 복사해서 메신저로 보내 달라"고 했다. A는 B가 다시 돌려준다는 말을 진실로 믿고 수십매의 코드 번호를 복사해 보내줬다. B는 다시 "A씨 계좌를 동결해야 하니 보관하고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 C명의 계좌에 입금해라. 수사가 종료되면 돌려주겠다"라고 해 A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자신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모두 C명의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나 B는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때서야 A씨는 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본건 피해자의 사례와 같이 피싱범죄자들은 불특정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송화자가 수화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송화자를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또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피싱범의 경우 수사관 또는 검사의 실명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라는 등의 이유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 통장은 100% 대포 통장이라는 사실 기억하여 주시고, 돈을 보내라고 할 때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더불어 피싱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르는 전화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응대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첫째,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민원인이 전화 조사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겁을 주지 않는다. 둘째,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원인에게 기프트카드 또는 상품권 구매를 권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코드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수사기관에서는 절대로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넷째, 금융감독원은 민원인의 돈을 절대로 맡아두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100% 보이스 피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류근실 충남경찰청 강력계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의료원 ‘어떻게 지을까’… 시공사 공고 앞두고 주민·의료계 의견 듣는다
  2. 대전 여야,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놓고 '공방전'
  3. 대전교도소·대전의사회 협력,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4. 32사단, 대둔산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착수
  5. 90년 역사 품은 테미오래,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1. 대전 금연구역 5만여 곳에 지도원 35명… 단속 한계에 정책 실효성 의문
  2. '대학생이 제안한 위성을 우주로'…항우연 경연대회 7개 팀 선정
  3. 대전 서구 '구청장 직통문자' 100일…민원 999건 접수
  4. 탈석탄 충남, 신재생 전환 이익 절반은 역외로
  5. [사설] 허 시장 '상생 투어', 현안 해법 모색하길

헤드라인 뉴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가 전국 교정시설 중 처음으로 스마트 메디컬센터를 구축하고 대전시의사회와 협력해 수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안과와 이비인후과 그리고 신경과에 대한 시설 내 전문진료를 시작한다. 2005년 교정시설의 원격진료가 허용된 이후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도전으로 여겨져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에서 스마트 메디컬센터 개소식을 갖고 새롭게 조성하고 확보한 시설과 장비를 소개했다.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권창모 의료과장과 이동철 의료 교정관이 참석하고,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주관으로 임정혁..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초기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재수사 돌입한 지 5개월 만이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시설 직원 A(30대)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대전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 5월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설 내 목격자 진술과 A 씨의 근무 시간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 씨에게 무혐의 처분..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대전과 세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이 797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한국어학급은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충북이 각각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전·세종은 고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 기반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대전지역 고교 이주배경학생은 655명, 세종은 142명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의 학생 수를 합하면 797명이지만, 고등학교 한국어학급은 모두 운영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