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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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주의보

류근실 충남경찰청 강력계장

  • 승인 2024-07-01 15:53
  • 신문게재 2024-07-02 18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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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실 충남경찰청 강력계장
2006년 국내에 처음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2019년 전국 통계 3만여 건이 발생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 현황은 우리 국민 대부분 피싱범죄에 노출돼 있음을 말해준다. 피싱범죄 피해자들은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자괴감과 우울감,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러한 피싱범죄 피해를 입기 전에 피싱범죄의 유형과 예방법을 알아두면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도내 거주자 A씨(20대)는 지난 5월 15일 서울검찰청 검사라는 B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는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며 "A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라며 계좌를 동결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것이었다. A씨는 B가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고 B는 전화 통화로 수사에 협조하거나 서울검찰청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검찰청 출석은 부담스럽고 두렵다는 생각에 "전화조사를 받겠다"고 했더니 B는 "A씨가 여러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D은행 계좌로 옮겨라"라고 했다. A는 B가 시키는대로 했다. 이어서 B는 "범죄자 추적을 위해 기프트카드를 미끼로 이용하려고 하니, 기프트카드를 최대한 구매해 달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본인 명의 D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이용하여 기프트카드 수십 매를 구매하고 그 사실을 B에게 알렸더니 "나중에 다시 돌려줄테니 기프트카드의 코드번호를 복사해서 메신저로 보내 달라"고 했다. A는 B가 다시 돌려준다는 말을 진실로 믿고 수십매의 코드 번호를 복사해 보내줬다. B는 다시 "A씨 계좌를 동결해야 하니 보관하고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 C명의 계좌에 입금해라. 수사가 종료되면 돌려주겠다"라고 해 A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자신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모두 C명의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나 B는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때서야 A씨는 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본건 피해자의 사례와 같이 피싱범죄자들은 불특정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송화자가 수화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송화자를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또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피싱범의 경우 수사관 또는 검사의 실명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라는 등의 이유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 통장은 100% 대포 통장이라는 사실 기억하여 주시고, 돈을 보내라고 할 때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더불어 피싱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르는 전화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응대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첫째,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민원인이 전화 조사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겁을 주지 않는다. 둘째,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원인에게 기프트카드 또는 상품권 구매를 권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코드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수사기관에서는 절대로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넷째, 금융감독원은 민원인의 돈을 절대로 맡아두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100% 보이스 피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류근실 충남경찰청 강력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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