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난복권 신설로 특수화재 장비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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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복권 신설로 특수화재 장비 확보를"

소방사랑공무원노조, 박정현 의원 간담회서 제안

  • 승인 2024-07-01 16:5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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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 박정현 의원을 만나 소방재난복권 신설 등을 제안했다.  (사진=소사공노 제공)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은 6월 29일 대덕소방소에서 박정현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배터리 공장 화재로 인한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관법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했다.

지난 달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업체 공장 화재로 인한 위험물 취급·저장 등 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사안을 찾고 소관법령 개정을 통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간담회가 마련됐다. 산업현장에서나 자가용 보편화 등으로 제4류위험물인 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서 대형사고가 많았으나, 전기자동차, 가전 및 휴대폰 등의 배터리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제3류위험물인 리튬 등 금수성 물질의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법령도 제4류위험물에 중점적으로 규제가 있는 반면 리튬 등에 대한 위험물에 대한 저장·취급·이송 및 제조에 대한 규제 및 안전사항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날 자체소방대는 제4류 위험물에 대해서만 설치할 수 있어 제3류위험물에 대해서도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사공노는 '소방특별교부세' 대체 기금조성을 위한 '소방재난복권'을 도입해 최근의 화재에 대응할 특수장비·차량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또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며, 현재 군 33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군인·군무원에게 그 수여 기회를 주로 부여하는 반면, 소방·경찰 공무원의 경우 '근정훈장'을 받고 있는 실정을 강조하며, 소방·경찰 공무원에게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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