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6억 36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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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6억 3600만 원 부과

  • 승인 2024-07-10 10:57
  • 수정 2024-11-13 17:43
  • 신문게재 2024-07-11 13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1, 2. 보령시청사
보령시청
보령시는 7월분 재산세 4만 7691건에 대해 총 126억 3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 27억 4800만 원, 건축물 97억 8700만 원, 선박 1억 100만 원으로 구성됐다.

10일 보령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1가구 1주택자 특례세율은 2026년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초과는 45%의 세율이 적용돼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또한, 인구 감소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월 4일 이후 인구 감소지역에 시가표준액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보령시의 재정 확충과 시민의 세금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시민들은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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