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6억 3600만 원 부과

  • 전국
  • 보령시

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6억 3600만 원 부과

  • 승인 2024-07-10 10:57
  • 수정 2024-11-13 17:43
  • 신문게재 2024-07-11 13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1, 2. 보령시청사
보령시청
보령시는 7월분 재산세 4만 7691건에 대해 총 126억 3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 27억 4800만 원, 건축물 97억 8700만 원, 선박 1억 100만 원으로 구성됐다.

10일 보령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1가구 1주택자 특례세율은 2026년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초과는 45%의 세율이 적용돼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또한, 인구 감소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월 4일 이후 인구 감소지역에 시가표준액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보령시의 재정 확충과 시민의 세금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시민들은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충북' 통합 뜬금포...특별법 제정 해프닝 그쳐
  2. 충청권 대학 29곳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우수대학 5곳 포함
  3. [독자칼럼]암환자 운동, 왜 파크골프인가?
  4. 대전시 설 연휴 맞아 특별교통대책 추진
  5. 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서산지청 공무원 구속기소
  1.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2.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3. 소년범죄 대전충남서 연간 5500여건…"촉법소년 신병확보 보완부터"
  4. 대전시, 설 연휴 식중독 비상상황실 운영한다
  5. 대전교통공사, 전국 최초 맞춤형 승차권 서비스 제공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