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하반기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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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하반기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매수자 오는 31일 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야. 작년 25건 군유재산 매각

  • 승인 2024-07-11 09:58
  • 수정 2024-07-11 14:13
  • 신문게재 2024-07-12 16면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효율적인 군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보존 부적합 군유 재산 매각'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된 재산에 대해 현장 조사 후 개별법상 제한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공공개발 사업 편입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다만, 매각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행정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있거나 인접 군유지와 연계해 집단을 이루고 있는 토지, 다른 법령에 따라 매각이 금지되는 토지 등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매수자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재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도장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선화 보은군 재산관리팀장은 "법령상 매각 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주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 비용 절감 및 기금 조성을 통해 공유 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높여 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상반기 보존 부적합 군유 재산 매각을 추진해 법적 제한이 없는 4필지에 대해 계약을 추진 중이며, 2023년에는 25건의 군유 재산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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