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채납자 실태조사반 10억여 원 '채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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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채납자 실태조사반 10억여 원 '채납액' 징수

가정.사업장 방문 독려 및 전화상담
운영비용 5배 거둬들여

  • 승인 2024-07-11 17:15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안양시, 채납자 실태조사반
안양시 채납자 실태조사반이전화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시가 11일 실태조사반이 10억여 원의 채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활동 4개월 만에 10억 원에 가까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실태조사반은 실태조사원과 전화상담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6억 16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금 3억 3800만 원 등 총 9억 54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실태조사반의 연간 운영 비용(2억 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해보다 실태조사반 인원은 줄었지만, 징수액은 더 증가했다.



조사반은 신규 체납자에 대해 가정과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사실 안내 및 납부를 독려하고,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외국어로 된 납부 안내문을 전달하고 납부를 독려해 171건에 대한 1300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반이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징수 활동을 해 공감을 이끌어 징수실적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소액이더라도 체납액을 꼭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의식 확산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양시는 하반기에도 꾸준한 체납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안양=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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