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운동에 대학후배 동원시킨 대전시의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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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거운동에 대학후배 동원시킨 대전시의원 불구속 송치

대전시의원 A씨, 전·현직 대학 총학생회장 3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승인 2024-07-12 16:57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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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출처=대전시의회)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 대학 후배들을 동원한 대전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대전시의원 A씨와 A씨가 졸업한 대학 전·현직 학생회장 3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 4명은 지난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 총학생회 임원 8명 등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앞서 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바 있다.

중부서 관계자는 "지난 7월 10일 A씨 포함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사전에 선정·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이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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