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초평면 주민 신경수, 채일식 씨, 급류에 휩쓸린 조난자 몸에 밧줄 묶고 구해

  • 전국
  • 충북

진천 초평면 주민 신경수, 채일식 씨, 급류에 휩쓸린 조난자 몸에 밧줄 묶고 구해

  • 승인 2024-07-19 14:07
  • 박종국 기자박종국 기자
신경수 씨 사진2
조난자 구출한 신경수 씨 사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금한마을에서 초평면 주민 신경수(60세 남) 씨와 채일식(59세 남) 씨가 급류에 휩쓸린 지역 주민을 구해 화제다.

사건의 시작은 진천읍에 거주 중이던 김 씨(56세 여 조난자)가 금한마을에 사는 지인을 만나려고 18일 14시경 마을을 찾았다.

지인의 집을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대바위 천이 비가 많이 내려 불어난 상황이었고 김 씨는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

이에 지인의 배우자는 소방서에 급히 신고했고, 인근 주민의 연락을 받은 신 씨와 채 씨도 현장을 찾았다.

신 씨는 14시 15분경 본인 몸에 밧줄을 묶고 직접 물에 뛰어들어 200m가량을 수영해 김 씨를 구조했고, 채 씨는 밧줄을 잡아주며 이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도왔다.

14시 20분경 119구조대가 도착해 김 씨를 충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했고, 도착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현재는 95% 이상 회복했다고 의료기관 관계자가 밝혔다.

신 씨와 채 씨의 빠른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골든타임 안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신 씨는 "현장에서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조난자를 빨리, 안전하게 구할 방법만 생각했다"라며 "조난자가 안전하게 물 밖으로 나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자칫 조난자와 함께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채 씨 덕분에 아찔한 순간을 잘 넘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한기대 '데이터 파이터 경진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