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 헵탄 3만2천ℓ 든 탱크로리 차량 화재…인명 피해는 없어

  • 전국
  • 서산시

서산서, 헵탄 3만2천ℓ 든 탱크로리 차량 화재…인명 피해는 없어

승용차와 추돌 후 화재, 30여 분만에 진화, 9100여만원 상당 피해 발생

  • 승인 2024-07-20 23:23
  • 수정 2024-11-15 11:3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충남 서산시에서 화학물질 헵탄을 싣고 있던 탱크로리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으나, 신속한 소방 대응으로 대형 참사를 막았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 33분께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의 한 주유소 앞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주차된 탱크로리 차량을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57명을 동원해 3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탱크로리 차량에는 페인트, 접착제, 연료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휘발성 강한 화학물질인 헵탄 3만 2000ℓ가 적재돼 있었으며, 이 중 4000ℓ가 유출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승용차 1대와 탱크로리 일부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9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유출된 헵탄은 모두 수거됐고 방제 조치도 완료됐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의 자세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신속한 소방 대응 덕분에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았으나, 화학물질 운반 차량의 안전 관리와 운전자의 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안전 조치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3.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4.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5.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1.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2.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3.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4.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5.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