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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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신고 시 미등록·지연 과태료 면제

  • 승인 2024-08-04 11:20
  • 신문게재 2024-08-05 6면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청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다.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군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가능하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변경 신고는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못 쓰게 된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각 구·군과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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