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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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실형'

  • 승인 2024-08-04 18:18
  • 신문게재 2024-08-05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충남_119구급대원_현장활동_사진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밤 11시쯤 부여군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혐의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구속수사 후 약 1년여 간의 재판 끝에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총 32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93.8%에 달하는 30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32건 중 8건(25%)은 징역형이 선고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5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취자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종현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소방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이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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