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국가등록문화유산 ‘홍재일기’ 소유자 등록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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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국가등록문화유산 ‘홍재일기’ 소유자 등록증 전달

  • 승인 2024-09-04 11:33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홍재일기’ 소유자에게 등록증 전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지난 2일 홍재 일기 등록증을 기행현의 후손 기곤 씨에게 전달하고 있다./정읍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지난 2일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홍재 일기의 등록증을 기행현의 후손이자 홍재 일기의 소유자인 기곤 씨(솔티 도예공방 방장)에게 전달했다.

홍재 일기는 유생 기행현이 1866년부터 1911년까지 약 45년간 기록한 일기로, 총 7책에 걸쳐 1099쪽, 약 42만5552자로 이뤄져 있다.



특히 동학 농민 혁명기 백산 대회의 정확한 날짜(1894년 음력 3월 26일)를 밝히는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어, 동학 농민 혁명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1866년부터 1894년까지의 물가 변동, 가뭄, 세금 등 지역사회의 변화를 생생히 기록하고 있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역사적 사건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정읍시는 홍재 일기를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신청해 약 2년여 만인 지난달 8일 국가등록 문화유산에 등록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로써 시는 동학 농민군 한달문편지에 이어 열한 번째 국가등록 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홍재 일기의 국가등록 문화유산 지정은 정읍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해 시민들에게 역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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