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쪽파농사를 하는 농부로서 2023년 4월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외국인 무리에게 작업을 지시한 뒤 일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국 사람이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SNS를 통해 알아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아산시와 계약한 계절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10월 8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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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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