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
10일 시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일 경우에는 1만원을, 6만 7000원일 경우에는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온양온천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으면 된다.
환급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환급 장소는 시민문화복지센터 305호 시장고객센터다.
시 관계자는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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